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복지정보게시판

조회 수 3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요약>

번호

제도 이름

대상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초··고등학생 자녀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3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4

스포츠강좌이용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5

평생교육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6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0~5,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을 지원

-24시간 동안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지원

10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요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1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사람에게 지원

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

1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14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1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3 학생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구분

내용

지원내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지원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문의

교육비 원클리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관련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드로 지원

기저귀: 64,000/ 조제분유:86,000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3. 고교학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관련 사이트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4.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분

내용

지원내용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선정기준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4순위: 30개월 이상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10-1298~9

관련 사이트

http://svoucher.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5. 평생교육바우처

구분

내용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성인을 선정(,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관련 사이트

http://www.lllcard.kr(평생교육바우처)

 

6.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3,200

장애 아동: 시간당 4,200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지원대상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11,000, 연 최대 132,000)를 지원

지원대상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

신청방법

-202012일부터 20201215일까지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관련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구분

내용

지원내용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

(가구당 230,000원 상당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선정기준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대상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관련 사이트

http://www.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하절기 냉방복지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지원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필요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나 기초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관련 사이트

www.koref.or.kr (한국에너지재단)

 

10. 이동통신요금감면

구분

내용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요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신청방법

통신사업자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신청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061-338-4936

관련 사이트

https://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1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가격: 244,800(24시간) 또는 월 275,400(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원대상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 밖에 시//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방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자 등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창작준비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지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지원

선정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관련 사이트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구분

내용

지원내용

-장학금(25~45만원)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3, 2), 진로컨설팅(1, 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000명을 지원 ·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3 학생(,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SOS장학금 유형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2조 각호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대상 선발)

선정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중2~3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선발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이 선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제한

-꿈장학금, 재능장학금, SOS장학금 유형으로 선발

꿈장학금 :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교당 1)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재능장학금 : 학생이 교사와 함께 신청하여(학교당 제한 없음)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SOS장학금 :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한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관련 사이트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참고자료

복지로 www.bokjiro.g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복지로 사이트 활용방법 file 이민지 2023.02.14 35
32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사업 file 김별 2023.02.14 30
31 일자리 사업 2부(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윤명지 2023.02.14 21
30 일자리 사업 1부(공공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업 날개서비스) file 윤명지 2023.02.14 22
29 일자리사업 3부(우리 동네 자활근로사업 알아보기) 윤명지 2023.02.16 30
28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형, 서울형) file 문은선 2023.02.14 505
27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책자 이가영 2023.02.02 20
26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이가영 2023.02.02 17
25 국가형 의료비지원과 서울형 의료비지원 대조분석 file 김승철 2021.11.10 224
24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안내 file 이가영 2021.10.19 183
2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산림복지이용·스포츠강좌이용·관광지 할인) 박세경 2021.04.14 761
22 청년 일자리 file 김별 2021.04.13 302
21 서울 주거지원 사업 강귀연 2021.04.13 323
20 치매증상 관련 복지정보 file 김승철 2021.04.13 210
19 '서울 돌봄SOS센터' 복지 정보 소개 김승철 2020.12.17 663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주희 2020.12.16 377
17 아이돌봄서비스 file 강민지 2020.11.06 308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 강귀연 2020.09.17 319
15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강귀연 2020.09.17 262
14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내용정리 [취업지원편] 김승철 2020.09.17 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우리동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