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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1.04.13 12:42

서울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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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단위: )

월 지급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신청방법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문의

서울주거포털 02-120

관련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2.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120,000

150,000

신청방법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문의

서울주거포털 02-120

관련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4

 

3.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구분

내용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지원대상

서울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단위: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2,193,397

3,705,695

4,780,740

4,876,000

5,851,548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직장가입자

75,224

106,150

137,051

168,195

200,355

지역가입자

30,663

92,988

129,575

171,434

212,560

혼합

 

107,179

139,050

170,536

203,558

지원내용

주거비(임차보증금)1가구 최대 6,000만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 사용 불가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플래너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사업기간

20213~ 12(신청접수 4~10월까지)

배분계획: 7

기타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도 서울형 임차 보증금지원 사업 신청 가능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민간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

) 주거비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3개월)+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단순 자원 연계가 아닌 3개월 간의 사후지원 진행이 필요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 02) 6353-0303

관련 사이트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9.do

 

4. 기타 자원

구분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

아산복지재단

푸른나눔

사업명

기본생활지원

긴급지원

희망풍차

SOS복지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진행시기

연간운영

지원대상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저소득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재산기준: 대도시 2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 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 및 재산 (, 중위소득 81%~100%이하인 대상자는 실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협의 상황

-장기간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지원불가세대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에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거지원

보증금 최대 500만원(LH/SH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도배, 장판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보증금 100만원, 주거안정비 최대 200만원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주택정책과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대상 조건 등 안내 공문

보증금 500만원(대도시기준/최초1)

월임차료 65만원(3~4인가구/대도시기준)

 

1~2인가구/대도시기준 50만원

 

원칙상 월임차료 지원 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 보증금을 지원받을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거비 지원

-지원 신청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필요성 및 산출 근거 기재 필요

-재단의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지원

주거비 최대 500만원(본인부담금 있음)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기타지원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긴급지원 등

의료, 생활비 등

(전기료, 건강보험료, 장제비 등)

생계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신청방법

관공서 및 협력기관, 유관기관에서 재단으로 신청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대상자가 적십자 콜센터 및 거주지역 적십자 지사, 홈페이지로 신청

신청기관이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이 메일 신청

사후관리

후원금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요구될 시 적십자 봉사원 결연 지원

신청기관에서 3개월 사후관리

-

특이사항

아동으로 대상 한정

연간 예산 후원금 모금에 따라 조정됨

자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관련 사이트

대한적십자:https://www.redcross.or.kr/voluntary/windmill_support.jsp

아산복지재단:http://www.asanfoundation.or.kr/af/bsns.schedule.society6.sp?mid=10202

푸른나눔:http://puna.or.kr/archives/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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