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중에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구분 |
영구임대주택 |
|
사업개요 |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아파트단지별로 모집하며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재계약으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
|
기본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자산 : 2억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
임대기간 |
5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 30%수준) |
|
공급규모 |
40㎡ 이하 (전용면적 약 12평) |
|
공급대상 |
-1순위-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4인기준 435만 8,439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주탈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2순위- 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1순위 경쟁도 치열해 2순위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
공급유형 |
일반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특별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
|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입주 신청 |
|
주의사항 |
비정기적 신청공고 |
구분 |
매입임대주택 |
|||||||||||||||||
사업개요 |
LH공사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
기본자격 |
-공고일 기준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
공급조건 및 임대기간 |
|
|||||||||||||||||
공급대상 |
|
|||||||||||||||||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
|||||||||||||||||
주의사항 |
-예비자 모집 공고: 거주 지역 자치구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공고 미 임대 건: 지역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나 서울시는 거의 없음 |
구분 |
전세임대주택 |
||||||||||||||||
사업개요 |
LH공사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입주하는 사업 지원자격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나뉘어짐 |
||||||||||||||||
기본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범위 내·거주 지역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전세보증금 95%를 지원 -전세보증금의 5%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는 입주자 부담 (: 일반 저소득 기준 최대 9,000만원 지원받을 시 월이자 약 15만원 이내)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0년 거주 |
||||||||||||||||
공급대상 및 지원조건 |
|
||||||||||||||||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소년소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
||||||||||||||||
주의사항 |
※모집공고에 따라 한시적 접수 ※거주 지역 내 예시)관악구 거주자 = 서울시 내에서 구할 수 있음 |
구분 |
행복주택 |
||||||||||||||||||
사업개요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이 80% 입주하고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함. |
||||||||||||||||||
기본자격 |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근로자 |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최대 6년 ~ 20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공급규모 |
60㎡ 이하, 시세 60~80% 수준 |
||||||||||||||||||
공급대상 및 지원조건 |
|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LH 또는 SH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
||||||||||||||||||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 |
아래에서는 주거 급여 등 주거복지를 소개합니다!
구분 |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
주의사항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서울형 주택 바우처 |
||||||||||||
사업개요 |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형 임대료 보조지원 |
||||||||||||
지원내용 |
|
||||||||||||
기본자격 (모두 만족)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전세전환가액=(월세*75)+임대보증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
주의사항 |
※지원제외자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구분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
사업개요 |
18세 미만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개선을 위해 주거이동 지원 (기존매입임대 주택 활용 투룸이상 다가구)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 설치의 주거환경)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499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분 |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사업목적 |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지원주택 |
•주거형태 :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차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2년간 지원 금지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13부문 공정에 대한 집수리 •가구당 12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분 |
주택연금제도 |
지원대상 |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사업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가입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 수령 가능 -부부 사망 이후 주택 정산 < 연금 수령액 :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부부 사망 이후 주택 정산 > 연금 수령액 :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제공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은 볼 수 없음(해지 : 전까지 받았던 금액 모두 반납) |
지급방식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식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줄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주거지원 관련 문의: 구청, 동주민센터, 서울도시공사(SH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 관악구주거복지센터: 02-875-3197 ☎ 주택연금 관련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적용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0% |
1,322,574 |
2,189,905 |
2,813,449 |
3,113,171 |
3,469,177 |
70% |
1,851,603 |
3,065,866 |
3,938,828 |
4,358,439 |
4,856,848 |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6인이상 가구부터는 6,938,354운에 1인당 655,729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100% 금액 기준)
출처: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
◆ 기준 중위소득(2020년 적용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출처: 티스토리 ‘밤노래꾼의 밤노래꾼’(https://windeva.tistory.com/1577,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 |
※ 참고자료(출처)
-관악구청 주거지원(https://www.gwanak.go.kr/)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유튜브 알도제TV (공공임대의 종류, 신청자격, 선정방법, 임대조건, 신청방법 https://youtu.be/fGUVyBhea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