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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중에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구분

영구임대주택

사업개요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아파트단지별로 모집하며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재계약으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기본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자산 : 2억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기간

5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전용면적 약 12평)

공급대상

-1순위-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4인기준 435만 8,439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주탈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2순위-

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1순위 경쟁도 치열해 2순위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공급유형

일반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특별우선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입주 신청

주의사항

비정기적 신청공고

 

 

구분

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LH공사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기본자격

-공고일 기준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공급조건

임대기간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1

신혼부부2

다자녀

시세 50%이하, 최장 20년

시세 50%이하, 최장 6년

시세 50%이하, 최장 20년

시세 80%이하, 최장 6년

(유자녀 최장 10년)

시세 30%이하,

시세 40%이하,

최장 20년

공급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아동복지지설 퇴소자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1순위, 2순위: 위와 동일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주의사항

-예비자 모집 공고: 거주 지역 자치구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공고 미 임대 건: 지역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나 서울시는 거의 없음

 

 

구분

전세임대주택

사업개요

LH공사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입주하는 사업 지원자격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나뉘어짐

기본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범위 내·거주 지역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전세보증금 95%를 지원

-전세보증금의 5%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는 입주자 부담

(: 일반 저소득 기준 최대 9,000만원 지원받을 시 월이자 약 15만원 이내)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0년 거주

공급대상

지원조건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 조건

일반 저소득층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일반 저소득층 :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5% 포함)

 

-청년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5% 포함)

 

(초과 전세금액 250% 한도 내에서 입주자 부담 가능

단, 단독가구 전용면적 60㎡ 이하(이외 85㎡ 이하)여야 하며, 권리분석요청 받아야 가능)

청년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1순위, 2순위: 위와 동일

신혼부부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신혼부부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지원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소년소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주의사항

※모집공고에 따라 한시적 접수

※거주 지역 내 예시)관악구 거주자 = 서울시 내에서 구할 수 있음

 

 

구분

행복주택

사업개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이 80% 입주하고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함.

기본자격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근로자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최대 6년 ~ 20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공급규모

60㎡ 이하, 시세 60~80% 수준

공급대상

지원조건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 조건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

•만19~39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예술인

소득: 본인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 2억 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LH 또는 SH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주의사항

※공인인증서 필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

 

 

 

아래에서는 주거 급여 등 주거복지를 소개합니다! 

 

구분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13,000원

245,000원

290,000원

335,000원

346,000원

403,000원

-임차급여 지급/기준임대료(서울 기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주의사항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개요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형 임대료 보조지원

지원내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기본자격

(모두 만족)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전세전환가액=(월세*75)+임대보증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주의사항

※지원제외자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구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개요

18세 미만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개선을 위해 주거이동 지원

(기존매입임대 주택 활용 투룸이상 다가구)

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 설치의 주거환경)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499만원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사업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지원주택

•주거형태 :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차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2년간 지원 금지

사업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13부문 공정에 대한 집수리

•가구당 120만원 이내

지원제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분

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사업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가입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 수령 가능

-부부 사망 이후 주택 정산 < 연금 수령액 :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부부 사망 이후 주택 정산 > 연금 수령액 :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제공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은 볼 수 없음(해지 : 전까지 받았던 금액 모두 반납)

지급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식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줄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거지원 관련 문의: 구청, 동주민센터, 서울도시공사(SH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 관악구주거복지센터: 02-875-3197

☎ 주택연금 관련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적용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70%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6인이상 가구부터는 6,938,354운에 1인당 655,729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100% 금액 기준)

 

출처: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 기준 중위소득(2020년 적용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출처: 티스토리 ‘밤노래꾼의 밤노래꾼’(https://windeva.tistory.com/1577,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

 

 

참고자료(출처)

-관악구청 주거지원(https://www.gwanak.go.kr/)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유튜브 알도제TV (공공임대의 종류, 신청자격, 선정방법, 임대조건, 신청방법 https://youtu.be/fGUVyBh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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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년 일자리 file 김별 2021.04.13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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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출산 관련 지원 박세경 2020.09.15 296
35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보 안내 file 윤명지 2023.04.05 293
34 서울 주거지원 file 강민지 2023.04.1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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