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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의료비지원과 서울형 의료비지원 대조분석

 

 

구분

국가형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의료비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중앙 정부 복지정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복지정책

구체적 지원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가능]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함.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이 원칙임.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건강상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할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함.

 

지원횟수: 제한 폐지

(단,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추가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이 가능.

-국가형 의료비 지원기준에는 미달되며, 현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함.

EX> 당일 급하게 입원하여 퇴원하거나 혹은 3~4일 내로 입원 하고 퇴원했지만, 의료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을 원칙임.

 

지원횟수 : 1회

(동일한 위기 사유로 지원 금액 내에서 1년 이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 생계비, 의료비만 가능.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혹은 질병이 계속 발생할 시에 시, 구, 동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이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했으면 지원이 불가함. 반드시 퇴원하기 전에 국가형 의료비지원을 신청해야 함.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입금내역이 발견되면 신청자 소득으로 인정되며, 입금내역이 많으면 사후 조사시 환급조치 될 수도 있음.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나, 신청 시 관할 동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여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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