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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용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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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Ⅰ |
취업성공패키지Ⅱ |
참여 가능 대상 ( O ) |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 영세자영업자: ①화물차운전자(차주포함) ②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학습지 교사 ④보험설계사 ⑤택배 퀵서비스 기사 ⑥신용카드 모집인 ⑦대리운전원 ⑧대출 모집인 ⑨방문 판매원 ⑩방문 교사 ⑪가전제품 설치기사 ⑫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⑬골프장 경기보조원 |
참여 불가 대상 ( X )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 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대상자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 중단한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 취, 창업자 ◾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정상적 참여가 곤란한 자 ◾ 외국인 ◾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등 ◾ 실업급여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 패키지 홈페이지 참고) |
※ 참고사항: 시작할 경우, 패키지 이동(변경)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예외 적용자)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이민결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취약계층은 정책상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상담시 확인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 참여수당
-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 참여수당
- 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당 18,000원 지급(최대 월 284,000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시 Ⅰ유형은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급
Ⅱ유형은 140시간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일 경우 월 최대 116,000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 1단계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
-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한 경우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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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
◾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시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참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건부, 일반, 자활특례) 및 차상위 계층
유형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참여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실시 기관 |
지역자활센터(2개소) |
지역자활센터(2개소) |
복지부서, 주민센터, |
구 직접시행 |
사업 내용 |
마을배송, 자전거수리, 카드배송, 깨끗한 청소 등 |
재활용순환, 도시영농, 주거환경개선, 자전거되살림, 환경지킴이 등 |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동 환경정비 |
자활 급여 |
60,420원 / 일 |
52,890 / 일 |
60,420원 / 일 |
31,020원 / 일 |
근로 조건 |
1일 8시간 |
1일 8시간 |
1일 8시간 |
1일 5시간(09:00-15:00) |
관악 예시 |
카드배송, 국수나무 가게 근무, 편의점 근무, 청소단 |
환경지킴이, 주거편의 사업단(수리, 방충 등) |
자활 사업 실시기관 인턴 업무 등 |
- |
◾ 참여 방법
: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참여조건 확인 및 신청 가능
적성에 대한 평가 판정 후 개인역량에 맞는 자활사업에 배치
◾ 센터 안내
: 서울시에 있는 31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기관 *관악: 봉천지역자활, 서울관악지역자활
◾ 센터 역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저소득층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알선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및 사회서비스사업 수행
- 내일키움통장사업 실시하여 본인저축액에 일정비율의 매칭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 - 신규 신청 불가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함(기존 가입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인 것으로 발표)
내일 키움통장? 탈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존 40%의 60%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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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
◾ 사업 내용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정으로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40 대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새일여성인턴, 동행면접,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취업관련 종합서비스, 국비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악여성새로일하기센터’ 로 문의(☎ 886-9523)
◾ 집단상담
- 집단상담: 소규모 그룹 형태로 진행되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에 대한 심리적 의지 고취와 일자리 진입을 위한 경력설계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 교육비, 교재비 무료
80%이상 교육참여시 수료증과 수료선물 증정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정부지원 훈련사업 우선 참여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강좌명 |
취업솔루션2060(기본과정) |
사회서비스형 |
교육대상 |
진로미설정 여성
-진로탐색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고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미취업,경력단절여성 |
진로설정 여성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진출하고 싶은 분야 및 직업을 선정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
교육기관 |
5일(총20시간) |
3일(총12시간) |
◾ 직업교육 훈련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 교육내용: 각 과정별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
- 교육비용: 국비지원(자비부담금 10만원/ 수료시 5만원, 수료후 6개월이내 취창업시 5만원 환급)
◾ 국비지원프로그램
: 서울시 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교육시설 및 지역 내 유사교육기관과 차별화 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사회적/지역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사업개발을 통해 여성의 참여와 경제력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비지원으로 실시되는 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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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
◾ 사업 내용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및 근로연계를 통한 장 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참여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예외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 일자리 유형
구분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복지일자리 (참여형)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사업 내용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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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집) 인원 |
46명 |
17명 |
63명 |
11명 |
사업기간 |
1월~12월(모집기간: 전년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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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관악구장애인복지관, 한울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관악구장애인종합 복지관 위탁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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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환경정리, 주차단속보조 사무보조, 급식지원 등 |
말벗, 휠체어밀기, 식사보조 등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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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
1일 4시간·주 20시간 |
주 14시간 (1일 5시간 이내/ 월 56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 |
급여 |
1,914,440원/월 |
957,220원/월 |
512,960원/월 |
1,199,960원/월 |
매월 10일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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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관 |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 비영리 복지시설 등 |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등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