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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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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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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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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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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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내용]
1. 내용: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제공
2.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가능 (재신청 불가)
유형 |
1급 |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사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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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단가 |
8만 |
7만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8회 기준 |
|||||||
유형 |
1급 |
2급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계 |
정부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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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640,000 |
- |
640,000 |
560,000 |
-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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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
10% |
576,000 |
64,000 |
640,000 |
504,000 |
56,000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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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초과~180% 이하 |
20% |
512,000 |
128,000 |
640,000 |
448,000 |
112,000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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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초과 |
30% |
448,000 |
192,000 |
640,000 |
392,000 |
168,000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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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율 0% |
[서비스 신청방법]
1. 방문: 주민 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2. 온라인: 복지로 / 대상자 본인 (만19세 이상)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2. 블로그 (https://blog.naver.com/eteef/22361367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