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1. 연금·수당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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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의 소득 합산 금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가구 195만 2,0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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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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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인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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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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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취학년도 2월까지) -0세~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 보육·교육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장애소견 의사진단서는 만 5세 이하만 해당)(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제출자는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종일반: 47만 8천원 -방과후 23만 9천원 -만3세~5세 누리장애아보육: 47만 8천원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주민센터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집합교육: 등록장애인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전국 147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맞춤식 1:1 무료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 상담실 (☎1588-2670) -국민정보화교육 온라인 (www.itstudy.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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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에 신청 |
3.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교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임실중절수술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주민센터 |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주민센터 |
4. 서비스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만 6세~만 64세 신청자격이 있는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15등급: 42점 ~ 1등급: 465점)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월 81만원~648만원 - 특별지원급여(3종): 한시적 지원 · 출산: 월 108만원 · 자립준비: 27만원 · 보호자 일시부재: 27만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담당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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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
5. 일자리·융자지원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장애인 고용서비스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지자체 또는 사업수생기관(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6. 공공요금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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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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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서비스 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문의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
-주민센터 |
※참고자료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로/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