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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자료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인쇄편집본)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3. 2023년_한부모가족_복지서비스_종합안내서.pdf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 지원대상자의 종류

 

1)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 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 또는 ()”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원칙)가구단위 지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방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

기한

-30(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부양

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4. 업무처리체계

 

 

5.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5만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9.3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주의

한부모가족지원법5, 5조의2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분

2

3

4

5

6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7,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개요

온라인 신청 활성화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

신청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 강화

- (선지급)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유전자검사 2~4주 소요

신청

신고의무 확인 강화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 혼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신고의무 본인 확인 서식 활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58% 60%)

-청소년한부모 (60% 65%)

*한부모의 경우 52% 복지급여 대상자, 52~58% 서류발급대상자였으나 60%까지 확대 되면서 기존 서류발급 대상자도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었음.

*청소년한부모는 72% 서류발급대상기준

 

선정기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선정기준

해외체류

- 조사시점에 과거 180일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선정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조사

자료제출 요구

- 한부모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아동교육지원비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해당 학교를 통해 재학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학여부 확인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급여 지급방식 변경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초··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 청소년한부모 사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안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 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입소기간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또는 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를 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 복지서비스

 

1. 양육돌봄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1.png

3)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고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금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모두 2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 20민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 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청소년한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매 분기 1, 4, 7, 10월에 자립활동 재확인(증빙서류 확인)

지원내용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1년 이상 지원가능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자립지원

(정부서비스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기타지원 등

(정서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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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희망드림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 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 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 및 법률서비스 추가 제공

신청문의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2세 미만(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64,000) 및 조제분유(86,000)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한부모 가족

, 학업병행(한부모 본인) 자녀 36개월 미만 본인가족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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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업무(냉장고, 신발장, 이사청소, 실내 외 청소, 정리수납 등은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절차

2023.3.21.~상시모집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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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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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시군구청/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6.png

신청문의

구청/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3. 교육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원적교(위탁 오기 전 학교)의 학정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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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ng

신청문의

해당기관, 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6~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1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부양가족*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4. 금융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대상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9.png

신청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미소금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위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료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10.png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보험료 없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 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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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아동보험2 전담센터 02-3471-5116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서류발급대상자)

13.png

 

?

  1. 긴급돌봄 SOS 센터

  2. 노인맞춤돌봄

  3. 서울 주거지원

  4.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5. 아이돌봄서비스

  6. No Image 18Apr
    by 문은선
    2023/04/18 by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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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나는 가장이다 (2023-04-07(금) ~ 2023-04-19(수) 까지)

  7.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서비스(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8.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보 안내

  9.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10. 임신출산 관련 제도 (2)

  11. 임신출산 관련 제도 (1)

  12. No Image 04Apr
    by 이민지
    2023/04/04 by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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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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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강민지
    2023/04/04 by 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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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편]

  14. 청년지원 관련 복지 정보

  1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6.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7.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18.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19.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20. 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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