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자료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인쇄편집본)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3. 2023년_한부모가족_복지서비스_종합안내서.pdf
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 지원대상자의 종류
1) 지원대상 가구
①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 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②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③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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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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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신청서 |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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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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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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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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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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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 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
4. 업무처리체계
5.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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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
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주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
대한법률구조공단 |
Ⅱ.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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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7,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분 |
개정사유 |
2023년 개정사항 |
개요 |
온라인 신청 활성화 |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 |
신청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 강화 |
- (선지급)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유전자검사 2~4주 소요 |
신청 |
신고의무 확인 강화 |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 혼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신고의무 본인 확인 서식 활용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상향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58% → 60%) -청소년한부모 (60% → 65%) *한부모의 경우 52% 복지급여 대상자, 52~58% 서류발급대상자였으나 60%까지 확대 되면서 기존 서류발급 대상자도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었음. *청소년한부모는 72% 서류발급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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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선정기준 |
해외체류 |
- 조사시점에 과거 180일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선정기준 |
자립지원 별도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
조사 |
자료제출 요구 |
- 한부모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구분 |
개정사유 |
2023년 개정사항 |
복지급여의 실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복지급여의 실시 |
아동교육지원비 |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해당 학교를 통해 재학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학여부 확인 |
복지급여의 실시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복지급여의 실시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급여 지급방식 변경 |
복지급여의 실시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 청소년한부모 사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안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 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
개정사유 |
2023년 개정사항 |
입소기간 |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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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 |
물가상승률 반영 |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
Ⅲ. 복지서비스
1. 양육∙돌봄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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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고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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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금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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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모두 2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 20민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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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 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한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매 분기 1, 4, 7, 10월에 자립활동 재확인(증빙서류 확인) |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1년 이상 지원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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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자립지원 (정부서비스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기타지원 등 (정서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연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문의 |
가족희망드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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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 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 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 및 법률서비스 추가 제공 |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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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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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한부모 가족 ①일, 학업병행(한부모 본인) ②자녀 36개월 미만 ③본인∙가족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업무(냉장고, 신발장, 이사청소, 실내 외 청소, 정리수납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서비스 절차 2023.3.21.~상시모집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참고 |
2.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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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신청문의 |
시군구청/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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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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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시∙군∙구청/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
3. 교육∙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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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원적교(위탁 오기 전 학교)의 학정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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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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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6~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1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부양가족*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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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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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4. 금융∙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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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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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미소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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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위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료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
신청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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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보험료 없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 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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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아동보험2 전담센터 02-3471-5116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서류발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