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 지원
1. 다문화 한국어 교육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과정 운영 |
이용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
문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2.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제공(단,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동시제공 불가,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이용대상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비용 |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신청방법 |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한국어 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1577-1366(다누리 콜센터) |
관련 사이트 |
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등 제공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비용 |
무료 |
문의 |
1577-1366(다누리 콜센터)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
관련 사이트 |
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 등 제공 |
이용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
문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5. 다문화 보육료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2020년 기준 • 만 0세반: (기본보육) 470,000원 /(야간) 470,000원 /(24시) 705,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14,000원 /(야간) 414,000원 /(24시) 621,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43,000원 /(야간) 343,000원 /(24시) 514,500원 • 만 3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
이용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이하 아동가정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6.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복수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지원: 비교문화체험학습(연4회, 1박 2일), 동기야 놀자(격월 총 6회) |
이용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이하 아동가정에 지원 |
비용 |
무료(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
문의 |
레인보우스쿨-02) 722-258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2) 733-3587 |
7.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다문화 IT방문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
이용대상 |
9개 시도지역 다문화가정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인 문제로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적은 가정 대상 (단, 입국 3년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은 우선선정 대상) |
교육기간 |
월 20시간, 총 3개월(1기: 3월~5월, 2기:6월~8월, 3기: 9월~11월)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053) 230-1114 |
관련 사이트 |
http://www.itstudy.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
8.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기초학습 및 진로, 생활 지도 |
이용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 |
신청방법 |
탈북,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시/도 교육청에 신정 대학생은 대학교에 신청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관련 사이트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
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 지원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실시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 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 지원 -만 3세~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 제공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 제공 |
이용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 지원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방문하여 우편, 전화로 신청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Ⅱ. 생활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한방)질환 : 연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ㆍ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연1회, 본임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
이용대상 |
2020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자 -만성 · 중증 · 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및 상기 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일반질환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64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신청월 직전 1개월 간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범위 내에서 최대 4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5만원 단위)를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단,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 사용용도 제한 -생계금여 수급 탈피,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가입기간 1회) 조건 |
이용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3.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1) 생계급여 수급자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특례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2) 의료급여 수급자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 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
이용대상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
신청방법 |
시군구 방문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4.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탠(SH, LH 등)을 알선 |
이용대상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지원 |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경합지역의 졍우 추첨)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 670-9327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5.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베트남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공공기관 이용 등 통역·번역 제공 |
이용대상 |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우편 등 |
문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정착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 지원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300만원 지원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과 장려금 지급 |
이용대상 |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
선정기준 |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직업훈련,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 670-9328 |
7. 북한이탈주민 치과(완전틀니)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단, 임플란트, 충치치료,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
이용대상 |
2020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서 접수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Ⅲ. 고용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 지원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 지급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 지원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 지원 |
이용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
선정기준 |
-취업지원센터: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우편 등 신청 |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 2100-5922 |
관련 사이트 |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지원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지원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 지원(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 지원 |
이용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 지원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
선정기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선정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 670-9300 (내선 1,2번) |
관련 사이트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3.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취업기초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등 |
이용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
문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참고자료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