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복지정보게시판

조회 수 2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교육 지원

 

1. 다문화 한국어 교육

구분

내용

지원내용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과정 운영

이용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비용

무료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2.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구분

내용

지원내용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제공(,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동시제공 불가,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이용대상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비용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신청방법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한국어 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

1577-1366(다누리 콜센터)

관련 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

 

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등 제공

이용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비용

무료

문의

1577-1366(다누리 콜센터)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관련 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

 

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구분

내용

지원내용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 등 제공

이용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비용

무료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5. 다문화 보육료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2020년 기준

0세반: (기본보육) 470,000/(야간) 470,000/(24) 705,000

1세반: (기본보육) 414,000/(야간) 414,000/(24) 621,000

2세반: (기본보육) 343,000/(야간) 343,000/(24) 514,500

3세반: (기본보육) 240,000/(야간) 240,000/(24) 360,000

4세반: (기본보육) 240,000/(야간) 240,000/(24) 360,000

5세반: (기본보육) 240,000/(야간) 240,000/(24) 360,000

이용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이하 아동가정에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6.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복수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구분

내용

지원내용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무지개 JOB아라, -일을 잡아라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지원: 비교문화체험학습(4, 12), 동기야 놀자(격월 총 6)

이용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이하 아동가정에 지원

비용

무료(,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문의

레인보우스쿨-02) 722-258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2) 733-3587

 

7.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구분

내용

지원내용

다문화 IT방문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이용대상

9개 시도지역 다문화가정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인 문제로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적은 가정 대상 (, 입국 3년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은 우선선정 대상)

교육기간

20시간, 3개월(1: 3~5, 2:6~8, 3: 9~11)

비용

무료

신청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053) 230-1114

관련 사이트

http://www.itstudy.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8.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기초학습 및 진로, 생활 지도

이용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

신청방법

탈북,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시/도 교육청에 신정

대학생은 대학교에 신청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관련 사이트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 지원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실시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 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 지원

-3~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 제공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 제공

이용대상

탈북청소년(3국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 지원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방문하여 우편, 전화로 신청

문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생활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한방)질환 : 2,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만성ㆍ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출산, 불임(일반포함): 1, 본임부담금의 50%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장기이식 : 11,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이용대상

2020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자

-만성 · 중증 · 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및 상기 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일반질환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64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구분

내용

지원내용

-신청월 직전 1개월 간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범위 내에서 최대 4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5만원 단위)를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 사용용도 제한

-생계금여 수급 탈피,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가입기간 1) 조건

이용대상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방문 또는 우편

문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3.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구분

내용

지원내용

1) 생계급여 수급자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5년의 범위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특례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2) 의료급여 수급자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 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이용대상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신청방법

시군구 방문

문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4.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탠(SH, LH )을 알선

이용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지원

선정기준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경합지역의 졍우 추첨)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 670-9327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5.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내용

-베트남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공공기관 이용 등 통역·번역 제공

이용대상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비용

무료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우편 등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정착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 지원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300만원 지원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과 장려금 지급

이용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선정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직업훈련,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 670-9328

 

7. 북한이탈주민 치과(완전틀니)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11(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 50만원 이내

-, 임플란트, 충치치료,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이용대상

2020(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서 접수

문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 고용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 지원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 지급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 지원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 지원

이용대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선정기준

-취업지원센터: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우편 등 신청

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 2100-5922

관련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지원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지원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 지원(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 지원

이용대상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거주지 보호기간(5)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 지원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선정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선정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 670-9300 (내선 1,2)

관련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3.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구분

내용

지원내용

취업기초 소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등

이용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비용

무료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참고자료

복지로 www.bokjiro.go.kr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복지로 사이트 활용방법 file 이민지 2023.02.14 35
32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사업 file 김별 2023.02.14 30
31 일자리 사업 2부(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윤명지 2023.02.14 22
30 일자리 사업 1부(공공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업 날개서비스) file 윤명지 2023.02.14 22
29 일자리사업 3부(우리 동네 자활근로사업 알아보기) 윤명지 2023.02.16 30
28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형, 서울형) file 문은선 2023.02.14 505
27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책자 이가영 2023.02.02 20
26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이가영 2023.02.02 17
25 국가형 의료비지원과 서울형 의료비지원 대조분석 file 김승철 2021.11.10 224
24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안내 file 이가영 2021.10.19 183
2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산림복지이용·스포츠강좌이용·관광지 할인) 박세경 2021.04.14 761
22 청년 일자리 file 김별 2021.04.13 302
21 서울 주거지원 사업 강귀연 2021.04.13 324
20 치매증상 관련 복지정보 file 김승철 2021.04.13 210
19 '서울 돌봄SOS센터' 복지 정보 소개 김승철 2020.12.17 663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주희 2020.12.16 377
17 아이돌봄서비스 file 강민지 2020.11.06 308
1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 강귀연 2020.09.17 322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강귀연 2020.09.17 262
14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내용정리 [취업지원편] 김승철 2020.09.17 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우리동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