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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0.11.06 10:30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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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출처: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pdf 파일 2020 아동돌봄 안내서

 

 

1. 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돌봄 목적.PNG

 

 

2. 사업 설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3. 법적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지침: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지침

 

 

4. 사업현황

 

-이용자 현황

img_businessStats01.png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아이돌보미현황.PNG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01월 기준, 단위:개소)

서비스제공지관.PNG

 

5. 아동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1) 영아종일제서비스: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 시간제서비스: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12세 아동

 

6. 정부지원 대상

 

1)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2) 가구유형

 

- ~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맞벌이 소득 25% 감경)

 

가구원별 소득기준.PNG

 

7.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시간: 영아종일제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돌봄.PNG

시간제돌봄A.PNG

시간제돌봄B.PNG

종합형돌봄A.PNG

종합형돌봄B.PNG

질병감염A.PNG

질병감염B.PNG

8. 지원 내용

 

1)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2)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일반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종합형: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정리,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6. 신청 방법

 

1) ‘~: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2)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9. 사전 준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0.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

 

1)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평일 09~16/ 유치원: 평일 09~13/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2)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탄력적 운영

 

-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이용 안내사항

 

- 면접: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비스 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

 

(, 합의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

 

- 서비스 범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 정기이용신청: 저월 별도 공지일에 월 정기이용 신청

 

- 일시연계신청: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모바일 앱 설치 필수)

 

- 서비스 종료 시간 엄수

 

- 서비스 종료 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도록 해야 함

 

 

4) 돌봄아동추가 기준

 

-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 돌봄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2(25% 감액), 3(33.3% 감액)

 

-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시 최대 3명 돌봄 가능. 협의.

 

 

9.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 과정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최초 신청자는 면접 후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 교육 수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증 소유자

 

3) 인적성 검사

 

4) 면접심사: 심사위원 구성-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기자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5) 보수교육: 16시간 진행

 

6) 활동 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8,600(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2,970), 질병감염아동서비스(2,600), 기관연계서비스(6,850),

 

아동 추가(2-4,300/3-8,600)을 기본시급에 가산하여 지급

 

- 명절상여금 연 20만원(110만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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