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출처: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pdf 파일 2020 아동돌봄 안내서
1. 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 설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3. 법적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지침: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지침
4. 사업현황
-이용자 현황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명)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0년 1월 기준, 단위:개소)
5. 아동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1)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2) 시간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
6. 정부지원 대상
1)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2) 가구유형
-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맞벌이 소득 25% 감경)
7.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시간: 영아종일제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8. 지원 내용
1)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2)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 일반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종합형: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정리,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6. 신청 방법
1) ‘가~다’ 형: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2) ‘라’ 형: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9. 사전 준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0.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
1)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2)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탄력적 운영
-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이용 안내사항
- 면접: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비스 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
(단, 합의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
- 서비스 범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 정기이용신청: 저월 별도 공지일에 월 정기이용 신청
- 일시연계신청: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모바일 앱 설치 필수)
- 서비스 종료 시간 엄수
- 서비스 종료 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도록 해야 함
4) 돌봄아동추가 기준
-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 돌봄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2명(25% 감액), 3명(33.3% 감액)
-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시 최대 3명 돌봄 가능. 협의.
9.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 과정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최초 신청자는 면접 후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 교육 수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증 소유자
3) 인적성 검사
4) 면접심사: 심사위원 구성-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기자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5) 보수교육: 연 16시간 진행
6) 활동 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8,600원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2,97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2,600원), 기관연계서비스(6,850원),
아동 추가(2명-4,300원/3명-8,600원)을 기본시급에 가산하여 지급
- 명절상여금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