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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형, 서울형)

 

 

다운로드: 230111_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보도 내용

2023113일부터 시행(코로나19 한시적 완화 기준을 평시 적용)

 

서울시는 실직, 질병, ·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부터 시행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

1.png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

2.png

 *공제한도액: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생계지원 단가 인상 >

3.png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일)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도소개

 

 

1.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4.png

 

5.png

3. 지원대상(국가형, 서울형 동일)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1070, 2015. 12. 28., 제정]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선정기준

 

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하였는데 지급 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후 조건이 맞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 및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75% (단위: )

 

가구규모

1

2

3

4

5

6

/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씩 증가(7인 가구 6,080,637)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1

2

3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400)

(~16,500)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 서울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

                                                                                            (2023년기준, 단위: )

가구규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재산기준 : 4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5. 지원내역

 

1) 국가형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127.9천원/분기

180천원/분기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4)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110천원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분기),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2) 서울형

*지원횟수: 1

*추가지원: 생계, 의료지원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구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1

2

3

4

5

6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가능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6.신청방법

  

1) 신청: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관악구청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업무총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보라매, 성현) 02-879-5882 조경빈 주무관

-긴급복지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천, 신림) 02-879-5884 김재홍 주무관

-긴급복지지원 업무총괄(예산 등), 의료비 지급(국가형, 서울형) 02-879-5883 손규순 주무관

 

동주민센터

-보라매동주민센터 02-879-4222 박동일 주무관

-성현동주민센터 02-879-5087 이사랑 주무관

-신림동주민센터 02-879-4522 김치선 주무관

-은천동주민센터 02-879-5074 김남훈 주무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

 

2.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

3.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4/104030200000020160512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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