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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0.12.16 11:4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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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

 

. 추진배경

-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건강한 노화, 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

- 6개의 유사·분절적 사업 운영, 민간전달체계 관리감독 미흡 등 서비스 질 제고 필요

돌봄기본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종합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 방향 및 특성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ICT기술 서비스 도입,

수행기관(649) 책임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관할구역 안내

- 관악구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4기관(관악노인복지관, 성민복지관, 신림복지관, 우리사이 사회적협동조합)

- 관악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관할구역: 성현동,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중앙동, 청림동)

- 6개 동 내 서비스 이용 어르신: 480/ 대기 인원: 70(2020. 12월 기준)

- 은천동, 신림동 내 이용 어르신이 가장 많음

 

 

2.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서비스 제공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비스제공절차-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1pixel, 세로 35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12월 16일 오후 9:38

*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1년 주기)

 

.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점수집계 방법

- 사회신체정신영역의 지표항목 및 영역별 점수를 집계

- 각 영역별로 지원 필요도를 아래 표 기준에 따라 ’, ‘’, ‘로 평가

구분

총점

사회영역(S)

25점 이상

12점 이상

12점 미만

40

신체영역(P)

15점 이상

5점 이상

5점 미만

30

정신영역(M)

15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30

. 대상자 선정기준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또는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또는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대상자구분

영역

점수

중점돌봄군

사회영역

 

신체영역

 

 

정신영역

 

일반돌봄군

사회영역

 

신체영역

 

 

정신영역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음

<예외승인요청 의견 작성 예시>

부부노인가구로 배우자가 투병 중으로 신청자가 간병부담을 지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일반중점돌봄군)

동거가족으로부터 학대정황이 의심되므로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모니터링 필요(부적격일반돌봄군)

동거가구로 동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관심히 필요한 경우(조손가, 치매동거가정 등)(부적격일반돌봄군)

* , 적절한 수준이 돌봄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우선시할 것

동거가구로 동거자의 외부활동 기간 동안의 일시적 독거로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경우(부적격일반돌봄군)

* 에 반드시 해당하면서 1개 이상 있어야 함

 

 

3. 서비스 내용

. 본 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2회 방문)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반돌봄군(1회 방문)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3) 특화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4)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19시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안전·안부 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친구 만들기, 함께 걷기 등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신체건강 ·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건강, 구강관리, 영양섭취, 낙상예방, 인지저하예방 등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병원·외출 동행, 장보기, 가사·신체 수발 등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 혹한기·혹서기 물품 지원, 푸드뱅크 등 식품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일부 지역 특화서비스 실시

- 직접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지원 영역의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는것이 아니라 지원하는차원의 것으로 접근해야 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임. 예를 들어, 식사관리 지원이란 수행인력이 식사를 준비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식사관리를 함께 하며 노인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돕는 것을 의미함

 

. 장기간 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1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간 부재한 경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되 대상자 자격은 유지(미이용자)되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저소득(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 기타)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총점이 높은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수시 재사정 절차와 동일)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할 시 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읍··동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권자>

신청자격이 있는 어르신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대리 신청자)

··동 공무원(직권 신청)

 

<제출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제공 기간

- 구 서비스 승인 익일부터 1년 서비스 제공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별 요인, 수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공기간을 변동할 수 있음

 

. 문의

-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다산콜센터(12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담(1661-2129)

 

 

 

참고 자료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https://blog.naver.com/jinzao77/2218039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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