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복지정보게시판

조회 수 6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Ⅰ. ‘서울 돌봄SOS센터’는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서울 시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2019년에 5개구(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 8월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돌봄 SOS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있습니다.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며,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재가복지센터 등..)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Ⅱ. ‘서울 돌봄SOS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 돌봄SOS센터’는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 또는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정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50세 이상 성인(장애당사자 포함)’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 생활 수행 및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혹은 서비스가 없는 분으로 한정됩니다.

 

[서울 돌봄SOS센터 이용 흐름도]

 

 

Ⅲ. ‘서울 돌봄SOS센터’는 어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출처: 서울복지포털 돌봄SOS센터 서비스 구성’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 상황

주요 지원처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서비스 제공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3시간 47,46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당사자가 단기간 시설에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57,32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 활동(병원진료, 식료품구입 등) 지원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교통비지원

60분 14,600원

(1인당 연간 10만원 내)

주거편의

당사자 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 및 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

재료비 지원

60분 14,600원

(1인당 연간 10만원 내)

식사지원

당사자의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식 7,8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복지기관 및 보건소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없음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팀

없음

(보건소 연계

건강돌봄 서비스)

정보상담

돌봄 관련 기초 정보 제공과 제공기관 정보 제공 및 돌봄 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진행

돌봄 관련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대응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돌봄SOS센터에서

직접 수행

없음

(돌봄매니저

직접 상담)

 

[돌봄 서비스 수가에 대한 추가설명]
◎ 돌봄 SOS 서비스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560,000원 [1인기준]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수가 지원대상자 외 서울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 및 지원 금액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별 지원사례 소개]
① 일시재가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단기 서비스(약 1개월)가 필요한 경우
 1) 독거노인으로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등으로 수시 입원치료를 받는 대상자인데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함.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약 1개월 동안 부양의무 자녀는 연락두절 상태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였으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없었기에 지원함. (마포)
 2) 치매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보호자가 없어 평소 혼자 외래진료를 다녔으나, 외출 시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겪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였으나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약 1개월 동안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함. (마포)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1) 어르신부부가구로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아 근처에 사는 딸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음. 할머니의 거동불편이 점점 심화되어 자녀들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당사자는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고 있음. 거동불편 이외 인지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또다시 등급외 판정 시 가정 내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함. (마포)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수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중장년 신장 2급 장애인 1인 가구로 고관절 수술 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수술 전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음. 퇴원 후 수발자가 없어 홀로 일상생활을 해내기 어려우며, 식이조절을 해야 하는 문제로 식사배달 서비스 의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마포)
 2) 장기요양등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기초 수급자 독거 어르신으로 목욕탕에서 넘어져 양쪽 무릎을 수술한 후 집에 돌아왔으나 거동이 어려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 (성동)

#수술 후에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수발자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1) 아들과 노모로 구성된 2인 가구로 노모는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었으나 고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급히 수술을 받았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동거중인 아들이 알코올의존증으로 복수가 차있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누워있어 어머니를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마포)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남편과 별거중이며 혼자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 중년 여성이 집안에서 넘어져 다치고, 술 문제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정 내 지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성동)
#정신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야간근무 등의 사유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1) 한부모 부자세대로 자녀가 지적장애3급 장애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하였으나, 몇 개월 전부터 조현병이 발병하여 일을 그만 둔 상태이며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상황. 야간 근로를 하는 부모가 야간 시간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등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마포)

 

② 단기시설서비스
#병원에서 퇴원 조치된 환자인데 부양자가 없어 집 혹은 요양시설로 갈 수 없는 경우
 1) 독거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복지플래너가 A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조치 후 병원 측에서 퇴원 조치함. 복지플래너는 금요일 밤에 요양병원을 알아봤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 우선 B병원 응급실에 야간 동안 머무르도록 하였고, 토요일 오전부터 다시 시설을 알아봤으나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처음 입원한 A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경우에 단기시설서비스를 지원함.(마포)
#만취 상태에서 병원 입원이 거부된 알콜중독자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1) 알콜중독으로 관리되는 분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입원이 거부됨. 병원 측은 술 취한 상태에서는 받아줄 수 없고 술이 깬 이후에 병원에 올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술이 깰 때까지 어떻게 누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에 단기시설서비스를 지원함.(마포)
#학대로 인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하나 당사자가 보호전문기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1) 수양딸로부터 학대받은 어르신이 치매의심과 영양결핍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울에 계단에서 노숙하는 것을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함.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였으나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였고 어르신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입소를 거부하여 요양등급이 나올 때 까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시설서비스 지원함.(성동)

 

③ 동행지원서비스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나 혼자 거동이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
 1) 어르신 부부가구로 할아버지가 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이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소 수발하고 있음. 할머니도 기능 저하되어 부축 등의 신체적 부담이 가는 활동은 수행하기 어려워 외출 동행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이웃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마포)
 2)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져 지팡이로 이동하는 독거 어르신으로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어 동행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성동)
 3) 어르신부부 가구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소 수발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매 달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할머니가 가벼운 다리골절을 입어 할아버지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외출동행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자녀들이 멀리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강서)
#인지능력 저하 또는 병원 이용 절차 수행의 어려움으로 동행이 필요한 경우
 1) 방문 시 치매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치매지원센터 방문을 안내드렸으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 홀로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동행지원이 필요하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없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치매지원센터까지 동행했음.(마포)
#퇴원 후 집으로 가야 하나 혼자 거동이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
 1) 파킨슨병으로 A병원에서 한 달여간 입원한 어르신이 치료를 위해 B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으나 의사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임. 어르신이 집으로 가기를 희망하나 부양의무자와 관계 단절되어 보호자가 없고,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마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이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지체3급 장애인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하는데 차로 데리고 가기로 한 지인이 전날 갑자기 일이 생겨 갈 수 없게 된 경우에 서비스를 지원함.(성동)

 

④ 주거편의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즉각 개입이 불가하고 간단한 보수․관리가 필요한 경우
 1)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로, 방 전구를 새로 갈아 끼워도 얼마 안가 깜박거려 위험한듯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전기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연 2회 접수가 되고 있어 즉시 개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 (마포)

 

⑤ 식사지원서비스
#수술 및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식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 내 시설 등이 한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음식 조리 등이 어려운 경우


⑥ 건강지원서비스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영양관리 및 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경우
 1) 3개월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항암치료 중인 재가암 환자 어르신으로, 재가암 관리, 만성질환(당뇨)에 대한 건강관리, 영양죽 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성동)
 2) 고혈당성 쇼크로 쓰러진 독거 어르신을 주치의 방문보건팀 간호사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입원 연계하였음. 퇴원 후에도 과한 음주와 영양불량으로 알코올의존 절주관리, 치매예방 활동, 혈당 및 혈압관리, 영양보충, 치과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원함.(성동)

 


Ⅳ.‘서울 돌봄SOS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며,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지역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혹은 전화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 돌봄 SOS센터 신청절차 및 진행 흐름도]

 

 

Ⅴ. 관악구에서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관악구에서는 8개 돌봄 서비스 중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내 동별로 ‘돌봄SOS 플래너’가 배치되어 있으며, 관할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돌봄 플래너'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돌봄정보상담 및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서울 돌봄SOS센터 홍보문]


 

 

[참고 사이트]
1. 서울복지포털, ‘돌봄SOS센터 사업안내’ wis.seoul.go.kr/hope/center/guide.do
2. 서울시 공식블로그, ‘돌봄SOS센터’ blog.naver.com/haechiseoul/222066669083
3. 서울의회 공식블로그, ‘돌봄SOS센터’ blog.naver.com/seoulcouncil/222054098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복지로 사이트 활용방법 file 이민지 2023.02.14 35
32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사업 file 김별 2023.02.14 30
31 일자리 사업 2부(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윤명지 2023.02.14 22
30 일자리 사업 1부(공공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업 날개서비스) file 윤명지 2023.02.14 22
29 일자리사업 3부(우리 동네 자활근로사업 알아보기) 윤명지 2023.02.16 30
28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형, 서울형) file 문은선 2023.02.14 505
27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책자 이가영 2023.02.02 20
26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이가영 2023.02.02 17
25 국가형 의료비지원과 서울형 의료비지원 대조분석 file 김승철 2021.11.10 224
24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안내 file 이가영 2021.10.19 183
2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산림복지이용·스포츠강좌이용·관광지 할인) 박세경 2021.04.14 761
22 청년 일자리 file 김별 2021.04.13 302
21 서울 주거지원 사업 강귀연 2021.04.13 324
20 치매증상 관련 복지정보 file 김승철 2021.04.13 210
» '서울 돌봄SOS센터' 복지 정보 소개 김승철 2020.12.17 663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주희 2020.12.16 377
17 아이돌봄서비스 file 강민지 2020.11.06 308
1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 강귀연 2020.09.17 320
15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강귀연 2020.09.17 262
14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내용정리 [취업지원편] 김승철 2020.09.17 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우리동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