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내용정리 [취업지원편]

by 김승철 posted Sep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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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 대상

‘Ⅰ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 ‘Ⅱ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구분

지원대상

Ⅰ유형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4인 기준 284만 9,504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결혼이민자, 미혼모·한부모,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비주택거주자 등

Ⅱ유형

· 청년층: 만 18~34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 예정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가구 구성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2) 지원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월 2회)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 지급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1)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

(2) 지원 내용

-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인생 이모작

구분

내용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 지원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도 유형별, 단계별 맞춤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재직자

1:1 상담, 심리안정·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제공 등 전직 EH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구직자

1:1 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온라인 신청

전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방문 신청

※ 전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조회(www.moel.go.kr)

 

(4) 신청 문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02-6021-110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 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제외

 

(2) 지원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실, 관리비 3만원(월 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평, 관리비 1만 5000원(월 평균)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신청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신청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5)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지원 대상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함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지원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일자리) 를 제공함

 

(3)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온·오프라인 신청

 

(4)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취업지원 참고사이트]

1.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seoulgwanak/main.do

2.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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