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번호 |
제도 이름 |
대상 |
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자녀 |
2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3 |
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4 |
스포츠강좌이용권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
5 |
평생교육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
6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0~5세,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을 지원 -24시간 동안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7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 |
8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9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지원 |
10 |
이동통신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요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
11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사람에게 지원 |
12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 |
13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14 |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
15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중2~고3 학생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지원 |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
신청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문의 |
교육비 원클리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관련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드로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월 86,000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
선정기준 |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3. 고교학비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선정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관련 사이트 |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4.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
선정기준 |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4순위: 30개월 이상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02) 4110-1298~9 |
관련 사이트 |
http://svoucher.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
5. 평생교육바우처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성인을 선정(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관련 사이트 |
http://www.lllcard.kr(평생교육바우처) |
6.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대상 |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를 지원 |
지원대상 |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 |
신청방법 |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관련 사이트 |
www.socialservice.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 (가구당 230,000원 상당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대상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관련 사이트 |
http://www.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
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하절기 냉방복지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지원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필요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나 기초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관련 사이트 |
www.koref.or.kr (한국에너지재단) |
10. 이동통신요금감면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요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
신청방법 |
통신사업자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신청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061-338-4936 |
관련 사이트 |
https://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1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가격: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방식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 |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자 등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련 사이트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14. 창작준비금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지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신청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관련 사이트 |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중3, 고2), 진로컨설팅(고1, 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000명을 지원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단, SOS장학금 유형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호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대상 선발) |
선정기준 |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선발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이 선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제한 -꿈장학금, 재능장학금, SOS장학금 유형으로 선발 ⦁꿈장학금 :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교당 1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재능장학금 : 학생이 교사와 함께 신청하여(학교당 제한 없음)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SOS장학금 :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한시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관련 사이트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