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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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원)
④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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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①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③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④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⑤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⑥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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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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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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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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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주거포털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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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
2.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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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원)
④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⑤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단,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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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①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③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④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⑤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⑥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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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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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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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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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주거포털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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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4 |
3.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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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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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단위: 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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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가구 최대 6,000만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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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플래너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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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신청접수 4~10월까지) ⦁배분계획: 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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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도 서울형 임차 보증금지원 사업 신청 가능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민간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 예) 주거비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3개월)+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단순 자원 연계가 아닌 3개월 간의 사후지원 진행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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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 02) 635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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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4. 기타 자원
구분 |
어린이재단 |
대한적십자 |
아산복지재단 |
푸른나눔 |
사업명 |
기본생활지원 |
긴급지원 ‘희망풍차’ |
SOS복지지원사업 |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진행시기 |
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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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저소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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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이하(재산기준: 대도시 2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 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 및 재산 (단, 중위소득 81%~100%이하인 대상자는 실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협의 상황 -장기간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지원불가세대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에서 입주하고 있는 경우 -친,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가구 |
주거지원 |
⦁보증금 최대 500만원(LH/SH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도배, 장판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보증금 100만원, 주거안정비 최대 200만원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주택정책과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대상 조건 등 안내 공문 |
⦁보증금 500만원(대도시기준/최초1회) ⦁월임차료 65만원(3~4인가구/대도시기준)
※1~2인가구/대도시기준 50만원
※원칙상 월임차료 지원 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단, 보증금을 지원받을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거비 지원 -지원 신청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필요성 및 산출 근거 기재 필요 -재단의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지원 |
⦁주거비 최대 500만원(본인부담금 있음)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기타지원 |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긴급지원 등 |
⦁의료, 생활비 등 (전기료, 건강보험료, 장제비 등) |
⦁생계비 |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신청방법 |
⦁관공서 및 협력기관, 유관기관에서 재단으로 신청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
⦁대상자가 적십자 콜센터 및 거주지역 적십자 지사, 홈페이지로 신청 |
⦁신청기관이 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시/군/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이 메일 신청 |
사후관리 |
⦁후원금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요구될 시 적십자 봉사원 결연 지원 |
⦁신청기관에서 3개월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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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아동으로 대상 한정 |
⦁연간 예산 후원금 모금에 따라 조정됨 |
⦁자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 |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
※관련 사이트
대한적십자:https://www.redcross.or.kr/voluntary/windmill_support.jsp
아산복지재단:http://www.asanfoundation.or.kr/af/bsns.schedule.society6.sp?mid=10202
푸른나눔:http://puna.or.kr/archives/1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