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복지정보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복지정보-도산제도(2020. 7. 15. 기준)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

 

 1)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① 파산: 재산이 없어도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음.

  ② 면책: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2) 신청자격

  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③ 고령, 건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 접수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

 

 4) 면책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될 수 없는 법률상 제약이 있으며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렴되지 않습니다.

 

 6)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401.gif

 

 7)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는 3천 700만원)

 

 8) 파산의 장점, 단점

  ① 장점

   -면책 시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행위가 중지 됨.

   -짧은 제도의 철차 및 기간(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채무로 인한 면책 결정)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② 단점(불이익)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2.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2) 신청자격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단,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창출되어야 함.)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직업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음.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어업 임업소득 역시 가능 함.

 

  ②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하며 채무가 총 15억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

 

  ③ 면책결정(파산철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함.

 

 3) 변제기간: 3년~최대 5년

 

 4) 개인회생 절차

501.gif

 

 4) 변제금

  ① 변제금 = 소득 - 최저생계비

 

  ② 재산이 있는 경우 가진 재산 이상을 갚아야 함.

   -예를 들어 A가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5천만원 짜리 아파트(청산가치) 재산이 있음. 월 소득이 약 210만원 정도되며 부양 가족은 총 4명이라면 210만원-199만원(최저생계비)=10만원(변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되어 5년동안 83만원을 갚아야 함.

 

  ③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는 3천 700만원)

 

 5) 개인회생의 장점, 단점

  ① 장점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사채도 탕감 가능 함.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면책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됨.

   -개인파산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단, 임의 경매에 이르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함.)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함.

 

  ② 단점(불이익)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채무의 면잭이 이루어짐.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림.

 

 

3. 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1) 신청자격

  -개인회생보다 거액의 빚이 있는 사람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재무가 있을 경우

 

 2) 일반회생 절차

일반회생.gif

 

 3) 간이회생절차

  ①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② 적용대상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4.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란?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

 

 2) 주요업무

  ① 채무상담, 채무조정

   -1:1상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②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대출: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지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신용관리교육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군인, 일반인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신용관리의 중요성, 과다 부채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

 

 ④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

   -지원대상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자

  -지원내용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 무료 지원

   : 법률지원단이 소송 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⑤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특별지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우러 내 입대예정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장애인 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이외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이 있음. 

 

 3) 신청방법

  -전화번호: 1600-55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4.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 감면 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지원

 

 1)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3) 채무 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4) 상환 기관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5) 제외 채무

  -정책자금대출과 같은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불가한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권기관은 불가

  -채무조정제도 지원 없이 채무상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채무

  -금융권과 채무자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5.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불이행자로 전략되지 않도록 연체이자 감면, 이율 조정 후 분할상환을 지원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 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3) 채무 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 1/2까지 인하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4) 상환 기관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6. 서울금융복지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중앙센터 포함 15개 센터로 개설됨.

 

 1) 주요업무

  ①악성부채 확대 예방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상담: 구청, 지역자활센터, 민간복지과 등이 요청하는 강의 진행

   -개인회생채무자 1:1 신용관리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금융복지 서포터즈 양성), 워크아웃 안내

info_pro.png

 

  ② 가계부채 규모 관리

   -공적채무조정 지원: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지원

   -개인파산, 면책 필요서류 검토

   -개인회생 필요서류 검토

   -소송구조비용 지원(취약계층)

info02_pro.png

 

  ③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지원 연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2) 남부권역(관악센터)

  -주소: 관악구청 별관 1층

  -관할지역: 관악, 동작

  -상담전화:1644-0120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15시(점심시간 12시~1시)

  -신청방법: 상담전화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sfwc/main.do)

 

 

7. 관련기관

 ①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 무료

  -서울중앙지바업원과 개인채무자가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채결

  -본소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기간단축과 신청대리 및 파산관재인 비용전액 지원

  -http://www.lawhome.or.kr/newhome/index.asp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

  -https://www.klac.or.kr/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③ 고령, 건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②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함.

 

① 개인회생보다 빚이 많은 사람

②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③ 사업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재무가 있을 경우

①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② 총 채무액 100만원 이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⑤ 보유 자산가 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변제기간

-

3~5년

8~10년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내용

모든 부채 탕감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 면제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 면제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환기관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장점

① 면책 시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②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행위가 중지 됨.

③ 짧은 제도의 철차 및 기간(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채무로 인한 면책 결정)

④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①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사채도 탕감 가능 함.

②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면책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③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④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정산적인 경제활동 가능 함.

⑤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됨.

⑥ 개인파산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단, 임의 경매에 이르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함.)

① 채무한도 제한 없음.

②최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할 수 있으며 잔여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

③ 변제 유예 가능

-강제집행 중지 가능

① 최대 60%까지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② 담보채무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③ 긴 상환기간

④ 비용이 저렴함.

① 비용이 저렴

② 긴 상환기간

③ 절차의 간소화

단점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①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②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채무의 면잭이 이루어짐.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림.

① 기업회생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절차가 복잡)

②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인가요건)

 

① 90일 이상 연체 해야 함.

② 사금융, 대부업대출, 개인간 대출은 신청 불가능

③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

① 90일 미만 연체 해야 함.

② 원금 탕감이 없음.

③ 당장 갚아야 하는 금액은 줄지만 상환기간이 길어 더 많은 금액 납부해야 함.

기타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무담보 5억, 담보 10억)

채무 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체무 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개인회생 인가와 상관없이 담보권에 대한 경매 실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변제기간 3~5년

변제기간 8~10년

법률사무소 수임료↓

법률사무소 수임료↑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함.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 제한 있음.

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참고 자료(출처)

1.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2. 서울회생법원 -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3. 서울금융복지센터 - http://sfwc.welfare.seoul.kr/sfwc/main.do

 

4. 유튜브 -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7VPI2LFJhhezHUAgPe4epg

 

 

 

 

 

 

?

우리동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