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도산제도(2020. 7. 15. 기준)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
1)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① 파산: 재산이 없어도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음.
② 면책: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2) 신청자격
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③ 고령, 건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 접수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
4) 면책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될 수 없는 법률상 제약이 있으며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렴되지 않습니다.
6)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7)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는 3천 700만원)
8) 파산의 장점, 단점
① 장점
-면책 시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행위가 중지 됨.
-짧은 제도의 철차 및 기간(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채무로 인한 면책 결정)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② 단점(불이익)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2.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2) 신청자격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단,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창출되어야 함.)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직업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음.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어업 임업소득 역시 가능 함.
②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하며 채무가 총 15억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
③ 면책결정(파산철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함.
3) 변제기간: 3년~최대 5년
4) 개인회생 절차
4) 변제금
① 변제금 = 소득 - 최저생계비
② 재산이 있는 경우 가진 재산 이상을 갚아야 함.
-예를 들어 A가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5천만원 짜리 아파트(청산가치) 재산이 있음. 월 소득이 약 210만원 정도되며 부양 가족은 총 4명이라면 210만원-199만원(최저생계비)=10만원(변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되어 5년동안 83만원을 갚아야 함.
③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는 3천 700만원)
5) 개인회생의 장점, 단점
① 장점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사채도 탕감 가능 함.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면책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됨.
-개인파산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단, 임의 경매에 이르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함.)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함.
② 단점(불이익)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채무의 면잭이 이루어짐.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림.
3. 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1) 신청자격
-개인회생보다 거액의 빚이 있는 사람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재무가 있을 경우
2) 일반회생 절차
3) 간이회생절차
①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② 적용대상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4.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란?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
2) 주요업무
① 채무상담, 채무조정
-1:1상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②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대출: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지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신용관리교육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군인, 일반인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신용관리의 중요성, 과다 부채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
④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
-지원대상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자
-지원내용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 무료 지원
: 법률지원단이 소송 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⑤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특별지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우러 내 입대예정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장애인 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이외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이 있음.
3) 신청방법
-전화번호: 1600-55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4.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 감면 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지원
1)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3) 채무 감면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4) 상환 기관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
5) 제외 채무
-정책자금대출과 같은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불가한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권기관은 불가
-채무조정제도 지원 없이 채무상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채무
-금융권과 채무자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5.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불이행자로 전략되지 않도록 연체이자 감면, 이율 조정 후 분할상환을 지원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 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3) 채무 감면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 1/2까지 인하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4) 상환 기관
구분 |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6. 서울금융복지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중앙센터 포함 15개 센터로 개설됨.
1) 주요업무
①악성부채 확대 예방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상담: 구청, 지역자활센터, 민간복지과 등이 요청하는 강의 진행
-개인회생채무자 1:1 신용관리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금융복지 서포터즈 양성), 워크아웃 안내
② 가계부채 규모 관리
-공적채무조정 지원: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지원
-개인파산, 면책 필요서류 검토
-개인회생 필요서류 검토
-소송구조비용 지원(취약계층)
③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지원 연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2) 남부권역(관악센터)
-주소: 관악구청 별관 1층
-관할지역: 관악, 동작
-상담전화:1644-0120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15시(점심시간 12시~1시)
-신청방법: 상담전화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sfwc/main.do)
7. 관련기관
①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 무료
-서울중앙지바업원과 개인채무자가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채결
-본소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기간단축과 신청대리 및 파산관재인 비용전액 지원
-http://www.lawhome.or.kr/newhome/index.asp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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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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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③ 고령, 건강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②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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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생보다 빚이 많은 사람 ②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③ 사업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재무가 있을 경우 |
①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② 총 채무액 100만원 이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⑤ 보유 자산가 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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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
- |
3~5년 |
8~10년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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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
-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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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모든 부채 탕감 |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 면제 |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 면제 |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 감면 |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환기관 연장 및 이자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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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① 면책 시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②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행위가 중지 됨. ③ 짧은 제도의 철차 및 기간(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채무로 인한 면책 결정) ④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
① 모든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음.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사채도 탕감 가능 함. ②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면책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③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등)가 가능함. (단,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에 제약이 있음) ④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정산적인 경제활동 가능 함. ⑤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됨. ⑥ 개인파산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단, 임의 경매에 이르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함.) |
① 채무한도 제한 없음. ②최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할 수 있으며 잔여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 ③ 변제 유예 가능 -강제집행 중지 가능 |
① 최대 60%까지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② 담보채무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③ 긴 상환기간 ④ 비용이 저렴함. |
① 비용이 저렴 ② 긴 상환기간 ③ 절차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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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
① 5년 동안 본인명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체크카드, 통장 등은 만들 수 있음.) ②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채무의 면잭이 이루어짐.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림. |
① 기업회생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절차가 복잡) ②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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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0일 이상 연체 해야 함. ② 사금융, 대부업대출, 개인간 대출은 신청 불가능 ③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 |
① 90일 미만 연체 해야 함. ② 원금 탕감이 없음. ③ 당장 갚아야 하는 금액은 줄지만 상환기간이 길어 더 많은 금액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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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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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출처)
1.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2. 서울회생법원 -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3. 서울금융복지센터 - http://sfwc.welfare.seoul.kr/sfwc/main.do
4. 유튜브 -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7VPI2LFJhhezHUAgPe4e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