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1부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1) 의료급여 개요
① 개념 및 목적
② 지원유형
③ 급여기준
2)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신청
② 의료급여 단위
③ 선정기준
④ 자격관리
3) 의료급여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지원범위
② 본인부담
③ 지원내용 :요양/임신·출산/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임플란트/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④ 이용절차
4)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③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2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병원, 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2) 재난적의료비 지원
3부 「인근 병원 의료비 지원」
1) 보라매병원
2) 중앙대병원
1부 「의료급여」
1) 의료급여 개요
① 개념 및 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 스(진찰·검사·치료) 제공
② 지원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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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재산 기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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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③ 급여기준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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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및 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이외의 기관 방문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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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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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국가유공자-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에 신청 |
② 의료급여 단위
가구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실시 ▶타법 유형 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가능, 그 외는 지원불가 |
개인단위 |
▶의료급여 특례자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1~6급 의상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행려환자 |
③ 선정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1종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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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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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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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복 등록 장애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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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수급자 |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동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대상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 결핵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인 경우 1종, 그 외는 2종) -연 1회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질병의 지속 여부 및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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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특례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의 자활소득공제 폐지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5년간 지급 (결핵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1종, 가구원은 2종/ 없으면 모든 가구원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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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행려환자 |
▶선정기준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 진료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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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
타법 의료급여 수급 |
▶일반원칙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타법 우선 적용 ▶지원유형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소득재산기준 없음 -국가유공자: 일반가구 중위소득 80%/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상이1급자(본인) 특례 재산·소득기준 미적용)/ 국가유공자(본인) 의료특례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공제 시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중위소득 60% -북한이탈주민: 중위소득 50% (취업특례 경우 160%) |
④ 자격관리
의료급여 개시일 |
▶일반원칙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 포함)는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그 이후는 결정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시 퇴소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는 결정일부터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별적용 -교정시설 수감자: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하고 선정되면 출소일로 소급 취득, 10일 이후는 결정일부터 개시 -출생자: 국민기초 수급가구 내 출생의 경우는 출생일로 의료급여 개시/ 타법수급자인 경우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출생일로 의료급여 개시 |
의료급여 상실처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처리 ▶가구주가 상실되는 경우 가구 전체를 상실해야 하며, 계속 적용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구주로서 가구 전체를 취득 처리해야 함 |
3) 의료급여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지원범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출산·부상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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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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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③ 지원내용: 요양/임신·출산/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임플란트/연장승인 및 선택급여
요양비 |
▶사업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기타 요양비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 외 (의약품 판매소 등)에서 재료를 구입했을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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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래의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호흡기질환자(산소)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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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질병·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 기관 외에서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출산 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기타요양비 :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 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양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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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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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
▶사업개요 -임신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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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대상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임신확인서 발행시점에 임신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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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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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
▶사업개요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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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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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의지, 보조기 및 기타보조기기(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휠체어 등) 등 92개 품목 -지원금액: 품목별 기준 금액 이내 실비 지급, 기준 금액 초과 시 차액은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은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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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 및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해당 장애 유형에서 신청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유효한 보조기기 처방전 여부 및 처방 내용 확인 -중복지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결정 -보족기 구입 후 급여비 지급 청구시 검수 확인서 및 실제 구입 여부 확인 하여 구입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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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
▶사업개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7년에 1회 틀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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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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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부위 및 본인부담 비율 -시술종류: 완전틀니, 부분틀니 및 틀니 제작 전 사용을 위한 임시틀니 (부분틀니 시술 후 구강 상태 변화로 완전 틀니 재시술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의 틀니 지원 불가.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 -본인부담 비율: 1종 5%, 2종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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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틀니 지원 신청 시 기 지원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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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사업개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평생 2개에 한해 임플라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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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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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본인부담 비율 -지원내용: 임플란트 평생2개, 무치악인 경우 지원 불가 -본인부담 비율: 1종 10%, 2종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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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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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
▶사업개요: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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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 예상 시 의료급여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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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연장승인(선택병원)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승인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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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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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절차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의뢰서 유효기간 |
▶수급자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가능 |
4)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사업개요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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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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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
▶1종수급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연 7만 2,000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방법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
③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사업개요 |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자격기준 |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자 및 신규자(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2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87만 8,697원)이하이고, 부양요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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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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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최후의 의료 안전망,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질환기준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 구성,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 5,070원/지역가입자 16만 6,370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지원범위 |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제외: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고의의 사회적입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행위 **지원 상한 금액은 2천만원이나,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
지원절차 |
▶최종 진료일(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 등이 지급신청하면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 |
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근거 |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득인정액 100분의 50이하의 대상인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는 제외 |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5세 이상의 단독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대상자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면서 월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접수 및 선정 |
3부 「인근 병원 의료비 지원」
1) 보라매병원
초기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증상이 있지만 진단비의 부담으로 검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초기 진단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중위소득 80% ▶진행시기: 상시 ▶지원범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초기 진단 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업이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음 ▶지원방법: 반드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계 |
문의 |
건강돌봄네트워크실 02-870-2004 |
2) 중앙대병원
다드림 의료지원 사업 |
▶사업개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외래, 검사, 입원 및 수술(최대 3개월 ▶지원대상: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3차 병원의 진료(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자(정밀검사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사보험(실비보험 등) 보유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 사례관리자가 신청 (메일로 사례 접수, 선정후 공문 제출 mswdk@caumc.or.kr) ▶신청서류: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또는 소견서, 기타 서류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6개월), 세목별(비)과세납입증명서(등본상 기재된 인원), 전·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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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함께 동행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암환자와 함께 동행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암환자 또는 암이 의심되는 자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자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건강보험료 기준, 사보험(실비보험 등)보유자 불가)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1차 300만원, 2차 200만원)의 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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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회사업팀 02-6299-1509 |
3) 여의도성모병원
초기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증상이 있지만 진단비의 부담으로 검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초기 진단을 위한 의료비 지원(검사비 및 외래진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 검사를 통해 입원 및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은 별도 접수 진행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중위소득 80% ▶진행시기: 연중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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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
사회사업팀 02-3779-1882~5 |
출처
2020복지종합상담 매뉴얼
2020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