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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1부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1) 의료급여 개요

① 개념 및 목적

② 지원유형

③ 급여기준

 

2)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신청

② 의료급여 단위

③ 선정기준

④ 자격관리

 

3) 의료급여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지원범위

② 본인부담

③ 지원내용 :요양/임신·출산/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임플란트/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④ 이용절차

 

4)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③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2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병원, 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2) 재난적의료비 지원

 

 

3부 「인근 병원 의료비 지원

 

1) 보라매병원

 

2) 중앙대병원

 


1부 「의료급여

 

1) 의료급여 개요

① 개념 및 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 스(진찰·검사·치료) 제공

 

② 지원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재산 기준 있음)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③ 급여기준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급여절차

▶3단계

의료급여 절차.JPG▶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및 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이외의 기관 방문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본인부담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2)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신청

급여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국가유공자-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에 신청

 

② 의료급여 단위

가구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실시

▶타법 유형 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가능, 그 외는 지원불가

개인단위

▶의료급여 특례자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1~6급 의상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행려환자

 

③ 선정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종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31,108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복 등록 장애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

특례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동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대상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 결핵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인 경우 1종, 그 외는 2종)

-연 1회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질병의 지속 여부 및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여부 확인)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의 자활소득공제 폐지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5년간 지급

(결핵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1종, 가구원은 2종/ 없으면 모든 가구원 2종)

    의료급여법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 진료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타법

타법 의료급여 수급

▶일반원칙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타법 우선 적용

▶지원유형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소득재산기준 없음

-국가유공자: 일반가구 중위소득 80%/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상이1급자(본인) 특례 재산·소득기준 미적용)/ 국가유공자(본인) 의료특례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공제 시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중위소득 60%

-북한이탈주민: 중위소득 50% (취업특례 경우 160%)

 

④ 자격관리

의료급여 개시일

▶일반원칙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 포함)는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그 이후는 결정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시 퇴소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는 결정일부터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별적용

-교정시설 수감자: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하고 선정되면 출소일로 소급 취득, 10일 이후는 결정일부터 개시

-출생자: 국민기초 수급가구 내 출생의 경우는 출생일로 의료급여 개시/ 타법수급자인 경우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출생일로 의료급여 개시

의료급여

상실처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처리

▶가구주가 상실되는 경우 가구 전체를 상실해야 하며, 계속 적용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구주로서 가구 전체를 취득 처리해야 함

 

 

3) 의료급여 지원 범위 및 절차

① 지원범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출산·부상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본인부담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본인부담액.JPG

 

③ 지원내용: 요양/임신·출산/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임플란트/연장승인 및 선택급여

요양비

▶사업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기타 요양비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 외 (의약품 판매소 등)에서 재료를 구입했을 경우 지원

▶대상(아래의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호흡기질환자(산소)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지원내용

-질병·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 기관 외에서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출산 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기타요양비

: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 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양압기

▶동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에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개요

-임신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 지원

▶자격기준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대상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임신확인서 발행시점에 임신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사업개요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지원

▶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급내용

-의지, 보조기 및 기타보조기기(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휠체어 등) 등 92개 품목

-지원금액: 품목별 기준 금액 이내 실비 지급, 기준 금액 초과 시 차액은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은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 및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해당 장애 유형에서 신청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유효한 보조기기 처방전 여부 및 처방 내용 확인

-중복지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결정

-보족기 구입 후 급여비 지급 청구시 검수 확인서 및 실제 구입 여부 확인 하여 구입비용 지급

노인틀니

▶사업개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7년에 1회 틀니 지원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시술부위 및 본인부담 비율

-시술종류: 완전틀니, 부분틀니 및 틀니 제작 전 사용을 위한 임시틀니

(부분틀니 시술 후 구강 상태 변화로 완전 틀니 재시술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의 틀니 지원 불가.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

-본인부담 비율: 1종 5%, 2종 15%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틀니 지원 신청 시 기 지원내역 확인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사업개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평생 2개에 한해 임플라트 지원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 비율

-지원내용: 임플란트 평생2개, 무치악인 경우 지원 불가

-본인부담 비율: 1종 10%, 2종 20%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

의료급여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사업개요: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장신청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 예상 시 의료급여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조건부연장승인(선택병원)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승인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지원내용

구분

진료 상한일수

연장승인 가능일수

비고

희귀·난치성 질환(107개)

365일 (질환별)

90일

연장승인신청

불필요

11개 고시질환

365일 (질환별)

90일

1회 연장신청

기타질환

365일 (합산)

180일

2회 연장신청

 

④ 이용절차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함

의뢰서

유효기간

▶수급자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가능

 

 

4)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사업개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환급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수급권자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액이 2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지급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본안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시에는 연간 120만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1만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비급여 항목 제외)

노인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1종수급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연 7만 2,000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방법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③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사업개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자격기준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자 및 신규자(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방법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2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87만 8,697원)이하이고, 부양요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대상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최후의 의료 안전망,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질환기준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 구성,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 5,070원/지역가입자 16만 6,370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범위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제외: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고의의 사회적입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행위

**지원 상한 금액은 2천만원이나,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지원절차

▶최종 진료일(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 등이 지급신청하면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

 

 

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근거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득인정액 100분의 50이하의 대상인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는 제외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5세 이상의 단독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대상자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면서 월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지원내용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절차

▶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접수 및 선정

 


 

3부 「인근 병원 의료비 지원

 

1) 보라매병원

 

초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증상이 있지만 진단비의 부담으로 검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초기 진단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중위소득 80%

▶진행시기: 상시

▶지원범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초기 진단 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업이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음

▶지원방법: 반드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계

문의

건강돌봄네트워크실 02-870-2004

 

 

2) 중앙대병원

 

다드림

의료지원

사업

▶사업개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외래, 검사, 입원 및 수술(최대 3개월

▶지원대상: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3차 병원의 진료(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자(정밀검사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사보험(실비보험 등) 보유자 신청 불가)

가구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80%

1,410,000원

2,400,000원

3,100,000원

3,800,000원

4,510,000원

건강보험료

(직장)/(지역)

51,830원/

13,980원

79,924원/

45,003원

104,090원/

95,023원

126,909원/

118,159원

151,927원/

150,335원

자산기준

(전월세 보증금)

188,000,000원

▶신청방법: 사례관리자가 신청

(메일로 사례 접수, 선정후 공문 제출 mswdk@caumc.or.kr)

▶신청서류: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또는 소견서, 기타 서류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6개월), 세목별(비)과세납입증명서(등본상 기재된 인원), 전·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암환자 함께 동행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암환자와 함께 동행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암환자 또는 암이 의심되는 자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자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건강보험료 기준, 사보험(실비보험 등)보유자 불가)

가구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중위소득 100%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건강

보험

지역

13,980원

85,837원

121,735원

160,865원

195,462원

직장

58,360원

100,050원

129,924원

160,516원

189,063원

혼합

-

100,076원

131,392원

162,883원

192,080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1차 300만원, 2차 200만원)의 치료지원

문의

사회사업팀 02-6299-1509

 

 

3) 여의도성모병원

 

초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증상이 있지만 진단비의 부담으로 검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초기 진단을 위한 의료비 지원(검사비 및 외래진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 검사를 통해 입원 및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은 별도 접수 진행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중위소득 80%

▶진행시기: 연중

▶지원절차

지역사회 기관

여의도성모병원

①초기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자

②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추천

③접수 및 심의

④진료 및 지원

문의 및 접수처

사회사업팀 02-3779-1882~5

 

 

출처

복지로 

2020의료급여사업안내 

2020복지종합상담 매뉴얼

2020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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