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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전국공통]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738만 9,715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21만 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95만 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332만 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369만 4,858

재산

소득인정 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부양비 등)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 소득공제 - 기타 추가지출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비용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기초생활 급여별 재산인정 기준금액]

‣[생계급여] 기본재산액: 6,900만원(대도시기준), 주거용재산: 1억 2000만원(대도시기준), 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부양비 10%

‣[의료급여]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기준), 주거용재산: 1억원(대도시기준), 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15%, 부양비 30%

‣[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 6,900만원(대도시기준), 주거용재산: 1억 2000만원(대도시기준), 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2. 부양의무자 제도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본인의 부모와 자녀, 결혼 했다면 배우자와 그 부모)

- 위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면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조사한 후 수급여부 판정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단위: 원)

수급자 부양의무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가구

소득액

기 준

있 음

2,460,072 이상

3,694,858 이상

4,573,455 이상

5,452,052 이상

6,330,649 이상

미 약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없 음

1,757,194 이하

2,991,980 이하

3,870,577 이하

4,749,174 이하

5,627,771 이하

2인 가구

소득액

기 준

있 음

2,953,986 이상

4,188,772 이상

5,067,369 이상

5,945,966 이상

6,824,563 이상

미 약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없 음

1,757,194 이하

2,991,980 이하

3,870,577 이하

4,749,174 이하

5,627,771 이하

3인 가구

소득액

기 준

있 음

3,305,425 이상

4,540,211 이상

5,418,808 이상

6,297,405 이상

7,176,002 이상

미 약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없 음

1,757,194 이하

2,991,980 이하

3,870,577 이하

4,749,174 이하

5,627,771 이하

4인 가구

소득액

기 준

있 음

3,656,864 이상

4,891,650 이상

5,770,247 이상

6,648,844 이상

7,527,441 이상

미 약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없 음

1,757,194 이하

2,991,980 이하

3,870,577 이하

4,749,174 이하

5,627,771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지 않고 수급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급 신청자

부양 의무자 상황

급여신청 조사 여부 [교육‧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없음]

일반인

중증장애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함

생계급여 신청시 조사 X

의료급여 신청시 조사 X

일반인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함

생계급여 신청시 조사 X

의료급여 신청시 조사 O

30세미만 한 부모

일반인

생계급여 신청시 조사 X

의료급여 신청시 조사 X

아동시설 퇴소, 가정위탁

일반인

생계급여 신청시 조사 X

의료급여 신청시 조사 X

 

 

3. 급여 기준 및 지원혜택 [전국공통]

1) 생계급여 (현금지급)

※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

※ ‘근로능력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없음이 결정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조건부수급’으로 확정됨

 

2) 의료급여 (현금지급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급여)

※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별되며 그 기준은 근로능력 있는 가구인지 없는 가구인지에 따라 의료급여 등급이 결정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자 등록시 의료비 본인부담금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 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 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 원

10%

10%

10%

-

10%

외 래

1,000원

15%

15%

500원

15%

 

3) 주거급여

가구유형

급여종류

지원방법

임차가구

임차급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증금과 월 임차료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 임차료를 우선 지급함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월환산액+월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임차 급여를 산정함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산정방식]

A.(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기준임대로(혹은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혹은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자기 부담분: 0.3×(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실제임차료: (보증금×0.04/12)+월임차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전액 현물’ 지급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가 있는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설치 가능

※고령자(만65세 이상)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설치 가능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지원을 적용한다.

 

4) 교육급여

지급 대상

급여 항목

지급 금액[20년 기준]

지급 방법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생 134,000원(1인당)

중학생 212,000원(1인당)

고등학생 339,200원(1인당)

연1회 일괄지급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72,000원(1인당)

중․고등학생 83,000원(1인당)

연1회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교과서 전체 금액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수업 분기별 지급

입학금

입학 시 일괄지급

 

5) 기타 급여지원

급여 항목

지원 내용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한 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 불가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한 명당 80만원씩 지급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 불가

자활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제도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자는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내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사업별 기준 지급금액]

①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급 56,110원 ③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급 49,120원

②인턴, 보조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급 53,437원 ④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일급 28,810원

※단,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6)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통신요금

감 면

생계‧의료급여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유선전화: 월 시내‧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월 시내‧외통화 450분]

-이동전화(핸드폰) 기본료 면제(월 2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관할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거‧교육급여

-이동전화(핸드폰) 기본료 면제(월 1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

※가구당 4인까지 감면가능

각종 공공요금 감면

① 전기 이용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1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교육급여: 월 최대 10,000원(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② 도시가스(주택난방용)이용료 감면(10.5% 할인)

도시가스공사

(☎1577-0900)

③ 상‧하수도 이용료 감면

-상수도: 기본요금의 50% 감면, 하수도: 월 물이용부담금 10% 할일

관할 지역 내 동주민센터

④ 주민세 비과(관할 주민센터에서 일괄 면제)

⑤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분기별 1회, 가구별 지급: 기준 10L)

※가구별 차등지급: 1인 12매, 2인 15매, 3인 18매, 4인이상 21매

⑥ 주민등록증초본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양곡 할인구매

정부양곡판매가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1인당 10Kg)

기존주택 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중가의 30~50% 수준으로 지원받음

(보증금: 500~800만원선, 월세: 15~18만원선)

문화누리카드

6세부터 세대별 1매, 가구원수 제한없이 발급가능(1인당 최대 8만원)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올 해 9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가구 난방비를 지원 (요금차감방식 혹은 국민행복카드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052) 920-0114]

 

 

4.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원제도

4-1)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표(중위소득 43%이하)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대상자

소 득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실제소득 산정시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료,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자 산

▶가구당 재산액: 1억 3500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사+금융재산 - 부채) ※기초연금 20% 소득공제(연금액인상시)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산정금융재산(증여)는 일반재산으로 포함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중증장애인(1~3급)이 있는 가구[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봉1억원), 고재산(약9억원)일시 제외]

부양

의무자

소 득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자 산

6억

 

※서울형 생계급여 최대급액 기준표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대상자

소득

평가액

0

생 계

급 여

263,579

448,797

580,587

712,376

844,166

975,955

지원방법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급여액: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4-2)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020년 2월 6일, 경기도청 보도자료]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②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③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④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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