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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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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1. 연금·수당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의 소득 합산 금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가구 1952,000원이하)

구분

18~64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38만원

38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최고 37만원

7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최고

274,760

4만원

-주민센터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인 경증장애인)

구분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4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2만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구분

중증장애아동

경증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20만원

10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만원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7만원

2만원

-주민센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취학년도 2월까지)

-0~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보육·교육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

0~12세 장애아동

(장애소견 의사진단서는 만 5세 이하만 해당)(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제출자는 만3~8세까지만 해당)

-종일반: 478천원

-방과후 239천원

-3~5세 누리장애아보육: 478천원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주민센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집합교육: 등록장애인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전국 147)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맞춤식 1:1 무료교육(20, 13시간씩 주 3)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 상담실

(1588-2670)

-국민정보화교육 온라인

(www.itstudy.or.kr) 신청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에 신청

 

3.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교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임실중절수술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주민센터

 

4. 서비스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장애인 활동 지원

*6~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6~64세 신청자격이 있는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15등급: 42~ 1등급: 465)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81만원~648만원

- 특별지원급여(3): 한시적 지원

· 출산: 108만원

· 자립준비: 27만원

· 보호자 일시부재: 27만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담당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5. 일자리·융자지원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지자체 또는 사업수생기관(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6. 공공요금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공공요금

감면

*등록장애인(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1인 포함)

-박물관·미술관·국공립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및 장애인용 TV보급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

-통신(유선·무선)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

-주민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민센터(장애인통합복지카드)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중증 장애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할인

-(전기)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

-(가스)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1577-0990)

(www.ts2020.kr)

 

 

7. 기타

서비스 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주민센터

 

 

참고자료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로/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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