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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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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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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장기요양기관찾아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1. 제도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된다.

 

 

 그림1.jp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신체능력 잔존 및 유지

정서 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식료품 구매, 은행 및 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6)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구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소득의 상관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 추진경과

 

2008.03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9.0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2009.05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입

2010.03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2014.07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치매특별등급)

2014.11 서울요양원 개원(곤당 직영 장기요양시설 운영)

2018.01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질환 어르신까지 대상자 개선)

2018.08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2019.12 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직원 재조사 제도 시행

 

3. 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구분

내용

기능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성위원

적용대상자 대표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 단체, 노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4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 장기요양심사위원회

 

1)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설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8. 4. 17 설치되어 심사청구 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여

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 심리·의결사항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ㆍ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리ㆍ의결

 

2)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

 

-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방법

image02.jpg

[출처] 국민건강관리공단 

 

-심사청구 처리절차

 

opp_box03.jpg

 [출처] 국민건강관리공단

 

-심사청구 심리

심사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단의 처분이 적법, 타당했는지를 심리한다.

 

- 심사청구 결정기간

공단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통상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

 

-재심사청구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공단의 심사청구 또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결정이 있은 날부터 1) 이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결정이 있은 날부터 1) 이내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인정절차

 

1) 자격 및 대상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신청방법 및 장소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3) 절차 순서

 

그림3.jpg

 

4)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5)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 시행규칙 제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조사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 및 장소 시간 협의 조정 가능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

 

6)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7)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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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관리공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를 진행한다.

 

영역(52)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문조사 때 진행한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가능

 

2. 이용절차

 

1)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선택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급여종류 및 내용

 

1. 노인요양시설

 

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 자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나 주거환경이 열악하 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 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3) 기존 입소자 보호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2.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입소 대상자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신규입소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기존 이용자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 '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3. 재가급여·시설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는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총 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적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18~22시 이용 시 급여비용 20%, 22~06, 공휴일에 이용 시 급여비용 30%,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급여비용 30%(’20.3.31일까지 적용)의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있음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방문요양) ‘210분 이상’ , ‘240분 이상1~2등급에 한해 11회 이용 가능

-(1일 방문횟수) 방문요양 ‘30분 이상 ~ 180분 이상13회까지 이용 가능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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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관리공단

 

재가급여의 월한도액(복지용구 제외)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 이용시(차량 내)

74,470

방문목욕차량 이용시(가정 내)

67,150

방문목욕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2) 시설급여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1등급

70,990

2등급

65,870

3~5등급

60,74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가형-81,240 나형-73,110

3~5등급

가형-74,910 나형-67,4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2,230

2등급

57,750

3~5등급

53,23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1,580

3~5등급

66,000

 

4. 복지용구

 

1)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3) 급여방식

 

구분

내용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4) 급여품목

 

 

구입품목(10)

대여품목(6)

구입 또는 대여품목(2)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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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관리공단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

자세변환용구는 5, 안전손잡이는 10, 간이변기는 2, 경사로(실내용)6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0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1)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2) 적용대상자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3)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4)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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