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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0.07.15 13:14

긴급복지지원제도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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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서울형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 23일 ~ 7월 31일(연장 될 가능 성 있음)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7월 1일 ~ 12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보라매동 주민센터 02)879-4201

-성현동 주민센터 02)879-4261

-신림동 주민센터 02)879-4501

-은천동 주민센터 02)879-4231

 

 

자세한 사항은 아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제도 소개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복지 정책

 

 

1.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2. 지원금액

1)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유형

구분

내용

생계유지비

*최대6

1인가족

454,900

2인가족

774,770

3인가족

1,002,400

4인가족

1,230,000

5인가족

1,457,500

6인가족

1,685,000

7인 이상

1인당 216,500원 추가

의료비

검사, 치료, 약제비

최대 3,000,000

주거비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지원기준을 고려한 유사한 수준 임시 거소 확보 및 지원)

복지시설 이용비

*최대 6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시설 입소, 복지서비스 제공받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비

초등학교

221,600

중학교

352,700

고등학교

432,200(*수업료 입학금 별도 지원,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연료비

월 단위(동절기)

98,000(10~3)

해산비

월 단위

700,000

(쌍둥이 140만원)

장제비

월 단위

800,000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

전기요금

월 단위

500,000원 이내

(연체된 전기료 중 지원 범위 내 지원)

 

 

2)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 수

추가지원

재지원

1

2

3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

1

(회계년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2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7,460

(연 최대 60시간)

157,320

(연 최대 14)

6014,600

(연 최대 36시간)

6014,600

(연 최대 8시간)

1

7,200

(연 최대 30)

교육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동일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지원횟수: 1(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3.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기존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10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png

 

 

1)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거나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희귀성 난치성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인정 위기사유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사항(~20201231)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일,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할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 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소득 기준

 

구분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된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317,896

1,450,957

1,757,194

2인 가구

2,243,985

2,470,549

2,991,980

3인 가구

2,902,933

3,196,027

3,870,577

4인 가구

3,561,881

3,921,506

4,749,174

5인 가구

4,220,828

4,646,984

5,627,771

6인 가구

4,879,776

5,372,462

6,506,368

7인 가구

5,542,286

-

-

8인 이상 1인 당

662,510원 추가

-

-

 

5. 재산 기준

-재산: 일반 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부채

-거주지에 따라 기준금액 보정액(실거주지일 경우)의 차이가 있음/한시적 완화 기준

 

 

거주지

기준 금액

보정액

(실거주지 일 경우)

최종 기준 금액

서울형긴급복지지원

24,200만원

8,400만원

32,600만원

대도시

18,800만원

6,900만원

25,7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4,200만원

16,000만원

농어촌

1100만원

3,500만원

13,600만원

 

6. 금융 재산 기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 예금, 증권 등 금융재산 기준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 확대(65%->100%)

*생활 준비금이란? 금융 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

본인이 얼마를 가진지 모를 수 있음. 청약, 보험 등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됨.

 

가구원 수

기준 금액

보정액

(생활준비금 공제)

최종 기준 금액

서울형긴급복지지원

1,000만원 이하

1인 가구

500만원

(주거지원은 700만원)

615,194

5,615,194

2인 가구

1,046,980

6,046,980

3인 가구

1,354,577

6,354,577

4인 가구

1,662,174

6,662,174

5인 가구

1,969,771

6,969,771

6인 가구

2,277,368

7,277,368

7인 가구

2,586,715

7,586,715

 

7. 지원절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

절차.png

 

2)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

절차2.png

 

8. 신청서류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

서류

생계지원

임대차계약서, 가구원 통장거래내역 최근 6개월(적금, 펀드, 주식), 위기사유 증빙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가구원 통장거래내역 최근 6개월(적금, 펀드, 주식), 보험증권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주거지원

고시원이나 여관 등의 임시거주지 입실증 및 영수증,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계좌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신분증, 위기사유, 기준적합 확인: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구청)

2) 전산입력(행복e음 초기상담 입력 후 긴급복지 요청)

3) 위기사유가 지자체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장추천)와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긴급복지 지원의뢰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공문발송

4) 신청서류 원본 복지정책과 자원연계팀으로 발송

*법정 처리기한 5일 이내

 

9.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안내.png

 

1) 같은 위기 사유라도 재지원 가능

-과거에는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됨.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2)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초과 시에도 필요 시 지원가능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이 기준에 약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위기사유에 있는 경우 국가에서 인정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그렇기에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겠지만 기준을 조금 넘어가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한시적 완화)

 

10. 참고자료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2020.6).서울시청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2020.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도자료

-복지종합상담 메뉴얼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tr_code=banner_27_2020070816213167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1&CONT_SEQ=353657&SEARCHKE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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