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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0.09.15 16:06

임신·출산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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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출생축하용품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예비맘 검진, 기형아 검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유축기 무료대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미혼모·부 초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육아사산휴가) 급여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내용

해산비로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1억 8,800만원, 중소도시-1억 1,8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개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선정기준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

-상세 지원대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 지원

▶대상

병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산부인과 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그 형제, 자매)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사용기간: 카드수령~출산일 이후 1년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전화로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개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비급여지원 항목 중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포함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내용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 지원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바우처(이용권)지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내용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관악구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 중 외래

방문하여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한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비급여 제외)

(단, 모가 외국인일 경우 부가 한국국적 관악구민이어야 가능)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후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무관

▶신청방법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시기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지원(10,000~3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

-난청확진검사비 1회 지원(7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관악구청 지역보건과(02-879-7154)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및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 발급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공단에서 발급가능 또는 검강보험증 (C,E,F기재)

-건강보험적용자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기준 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18.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있는경우 : 직장가입자 11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8,500원 이하

*18.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경우 :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료 산정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문의

관악구청 지역보건과(02-879-7154)

 

 

2) 출산장려사업

다자녀

가구지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개인부담 없이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신청방법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에 의해 자동 합산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대상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민영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지원내용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2인)+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123) 전화 신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 3자녀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신청방법

차량등록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13세 이하)가정

▶지원내용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및 포인트 적립

(협력가맹점 확인: http://seouli.bccard.com)

▶신청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

-신분확인용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02-879-6133)

 

 

3)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악구보건소(02-879-7010)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주민등록상 관악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둘 중 한명이 관악구민이면 검진 가능)

※ 혼인신고 완료자는 제외

▶검사항목

CBC 8종(혈색소 등),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B형간염, 에이즈, 풍진(여), 매독, 흉부촬영

▶신청방법

-관악구청 5층 모성실(토요일은 사전예약 필수02-879-7156)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신분증 지참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예비맘 검진

▶대상

결혼한 여성으로 주민등록상 관악주민

▶검사항목

CBC 8종(혈색소 등),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B형간염, 에이즈, 풍진(여), 매독

▶신청방법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기형아 검사

▶대상

주민등록상 관악구 임신부(10주~20주)

▶내용

1·2차 통합검사(인터그레이티드)

 

1차

임신 10주~13주 사이에 당일 초음파 사진 지참 (NT 태아 목투명대 값 명시된 초음파) → 보건소 내소 채혈

2차

1차검사 4주 후(임신 14주~20주)에 보건소 내소 채혈

▶신청방법

-임신 14주 이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쿼드검사만 가능 (쿼드검사는 임신 16주~18주 사이 가능)

-1차와 2차 검사 후 통합분석 결과보고이므로 1·2차 모두 보건소 방문해야 함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모유수유 중인 수유부 및 임산부

▶내용

-모유수유 중요성 교육

-모유수유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모유수유 최신 정보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모성실내 모유수유실(별도 예약 없이 방문)

▶시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주소가 관악구인 산모로 부부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대여 안됨)

▶장소

보건소 5층 모성실

▶대여기간

대여일 부터 30일

▶신청방법

관악구보건소 인터넷 선착순예약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임산부

자동차 표

발급

▶대상

관악구 거주 임신부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장소

보건소 5층 모성실

▶신청기간

분만 후 6개월까지

▶신청방법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소 방문 신청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이용방법

차량 전면 부착 후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의

관악보건소 모성실(02-879-7156)

미혼모·부

초기지원

▶소개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대상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단,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능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청방법

거주지 별 미혼모·부를 위한 거점기관(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너,나,우리 한가족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20)

여성가족부(02-2100-6000)

관악구 보건소 안내

임신초기~12주

-임신초기검사: 빈혈, 간기능,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혈액형, 소변

*현재 코로나로 임신초기검사 중단 상태-다니는 각 병원에서 검사

-엽산제 지급

10주~13주

-기형아검사 (1차 인터그레이티드) 혈액검사

*4주 간격으로 2번 방문해야 하지만 정확도 90%

14주~20주

-기형아검사 (2차 인터그레이티드): 1차 검사 4주 후 바로

16주~18주

-기형아검사 (쿼드): 16주 중 검사 권고

*한번만 방문하면 되지만 정확도가 75%

16주~40주

-철분제 지급

16주~출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

28주~40주

-임신체험복 대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분만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상담

 

 

4)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아동수당

▶대상

만6세미만(0~71개월)아동에게 지급

(※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가능)

▶내용

만6세미만(71개월이하)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기여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육료

▶대상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아동

▶내용

-소득무관 전 계층 월240천원 ~ 월470천원 (기본보육 기준)

*만0세: 470천원, 만1세 : 414천원, 만2세 : 343천원, 만3~5세(누리과정): 240천원

*중복지원 불가: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연장보육 신청 : (만0~2세)동주민센터 신청 후 어린이집에 추가 신청 (만3~5세)어린이집에 즉시 신청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문의

-여성가족과(02-879-6134)

가정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연령의 소득무관 전 계층 아동

▶내용

-0 ~ 11개월 : 월 200천원

-12 ~ 23개월 : 월 150천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문의

-여성가족과(02-879-613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조제

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모두를 합한 바우처 금액(총15만원)

내에서 구분 없이 사용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미만 영유아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제공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 본인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악구보건소(02-879-7010)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보편방문

서비스

-대상: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방법: 출산 후 4주(최대6주)이내에 1회 방문 (약60분소요)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평가, 모유수유교육, 신생아돌보기, 아기울음 및 수면문제, 부모교육, 자료제공, 예방접종 및 건강 검진 정보 제공

지속방문

서비스

-대상: 고위험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출산전부터 방문 시작하여 아이가 만2세 될 때까지 총25회 방문

-내용: 보편방문서비스, 월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 성장 지원, 가족 파트너십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역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내용

▶서비스 지원 절차

임신20주 이내 임부등록평가지 작성(모성실) ⇒ 출산 후 1달 이내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으로 전화 드림 ⇒ 동별 담당 간호사와 방문일정 조율 ⇒ 서비스 제공

▶비용

무료

▶문의

관악구청 지역보건과(02-879-7161)

 

 

 

선천성

대사이상지원 및 환아관리

검사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관악구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 신생아 중 외래 검사시 급여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비급여 제외)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무관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검사시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선별 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시 확진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1인당 7만원 이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관악구청 지역보건과(02-879-7161)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의료비지원

검사비, 약제비 250,000원/

년 범위 내 지원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요소회로대사질환,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증 환아

분유필요량의 50%지원

크론병 환아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

(진료 확인서 제출 필요)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불가

▶문의

관악구청 지역보건과(02-879-7161)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비용 전액 지급

*저소득층(건보료 하위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

*주요선별 목표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유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검진기관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사산휴가)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90일(쌍둥이120일)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 45일)

급여

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원(쌍둥이800만원)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원(쌍둥이 300만원)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지원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X3월분)지급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내 1회)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①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지급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EX. 월 200만원 임금을 받았던 아무개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급여는 112만 5,000원 임.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112만 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음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80%

▶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①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내용

최초 5일분지원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 임신·출산 관련 사이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통합플랫폼

(모바일 앱 가능)

https://seoul-agi.seoul.go.kr/smom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복지로 임신·출산 복지정책 안내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아빠육아지원)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

한국마더세이프

(임산부약물정보센터)

http://www.mothersafe.or.kr/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관악구청 분야별 정보

(여성/보육/가족)

http://www.gwanak.go.kr/site/gwanak/04/10407010100002016051205.jsp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https://ourbaby.seoul.kr/

관악구 보건소

http://www.gwanak.go.kr/site/health/main.do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www.seoulhanbumo.or.kr/index.jsp

너,나,우리 한가족센터

http://www.aeran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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