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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출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selectMyHomeInfoView.do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landing02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jw/main.do

복지아는것이힘

https://cafe.naver.com/cafe1535?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2243426%2526articleid%3D1033040%2526commentFocus%3Dtrue

LH 담당자가 알려주는 매입임대 꿀팁 대 방출 https://www.youtube.com/watch?v=jCeZGiC9cuI

 

 

 

임대주택 종류(요약)

 

번호

종류

내용

조건

1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2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3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4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20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5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10/20/30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6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7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신청방법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2. 주택유형별 세부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취성패·국민취업
·청년 월세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차상위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ㄱ.png

 

1) 영구임대주택

(성산, 면목, 중계3단지, 대치1단지, 수서1,6단지, 가양4,5단지, 방화2-1, 6,11 단지 등)

 

구분

내용

사업개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선정순위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 규정에 준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임대기간

최대 50/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공급규모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입주신청

입주자 선정(지자체)

계약 안내

계약체결

입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2) 재개발 임대주택(2022년 기준 예비입주자 모집)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상: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구분

가점

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4: 해당없음
3: 50세 이상
2: 40세 이상 50세 미만
1: 30세 이상 40세 미만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19세 이후)

4: 해당없음

3: 5년 이상
2: 3년 이상 5년 미만
1: 1년 이상 3년 미만

부양 가족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4: 해당없음
3: 3인 이상
2: 2
1: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4: 해당없음
3:
2: 해당없음
1: 해당없음

미성년(19세 미만) 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4: 해당없음
3: 3자녀 이상
2: 2자녀
1: 해당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4: 해당없음
3: 60회 이상
2: 48회 이상 60회 미만
1: 36회 이상 48회 미만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4: 해당없음
3:
2: 해당없음
1: 해당없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252)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4: 해당없음
3:
2: 해당없음
1: 해당없음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세부내용은 헤당 입주자 공고문 참조)

4:
3: 해당없음
2: 해당없음
1: 해당없음

 

 

3) 매입임대주택

구분

내용

사업개요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선정순위

공급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청년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단지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2(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

공급조건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공급규모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아파트 소재 시··구청에 신청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3) 행복주택

구분

내용

사업개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선정순위

공급대상자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혼인기간 7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임대기간

30(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

2)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6(무자녀) 10(자녀 1명 이상)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급규모

전용 60이하

공급비율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취약계층 20%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4) 전세임대주택(LH, SH공사)

 

구분

내용

사업개요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선정순위

기존주택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서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부도공공임대 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다자녀(1순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또는 차상위, 2순위-전년도 월평균소득70%이하)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역

대상주택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단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1인 가구일 경우 전용 60m² 이하의 주택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m²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금액

-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

- 월임대료 : 입주자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0.2%p (, 최저금리는 1.0%)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원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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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청년전세임대주택

구분

내용

사업개요

청년층(대학생 · 19~39·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선정순위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 39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원내역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지원한도액

*수도권 기준

-단독거주 1.2억원

-공동거주(셰어형 2) 1.5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 2.0억원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구분

내용

사업개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공급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50만원(고정)

2)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공급비율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취약계층 20%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지원

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3.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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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3)개편제도 요약

 

4)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급방법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임차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택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 중보수 5,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가구원수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급여 특례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

849만원(5)

1,241만원(7)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수급자의소득인정액 에 따라 100~80%까지차등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7%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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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구분

내용

개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특정바우처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자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1인가구 8만원 (가구원 수 증가마다 5000원씩 증가)

#특정바우처

1(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1~2인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5만원

#아동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계속지원)

아동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구분

내용

개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금액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 ,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류다운로드링크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다빈도 문의사항답변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8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8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1가구당 최대 50만원

[클린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 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규모 : 1인가구당 서비스 상한액 이내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

 

신청기간 : 20233월 중(예정)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지원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주 관

(1단계)신청 및 접수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주거복지센터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3단계)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4단계)사후관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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