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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2023.04.18 16:46

서울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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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7. 작성)

 

1. 서울형 주택임대료 지원(주택바우처)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구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단위:)

 

월 지급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4만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식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문의

서울시 안심지원반 02)2133-9585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94

각 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서울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관악구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4/10403070200002016051204.jsp

 

 

 

2.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 바우처)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구

재산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120,000

150,000

지원기간

-1(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생애 1회 지급 원칙)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문의

서울시 안심지원반 02)2133-9585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94

각 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4

 

 

 

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지원대상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단위:)

 

구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334,000

82,112

36,122

-

2인 가구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가구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가구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가구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가구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가구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가구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가구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가구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지원 대상

선정 세부 사항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만 가구원을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지원내용

주거비(임차보증금)1, 600만원 이하

월세 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신청방법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팀 02-6353-0303

지원절차

image02.png

문의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팀 02-6353-0303

관련 사이트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9.do

 

 

 

4.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세부 사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

기타 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산 :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1인 가구

2,248,479

2인 가구

2,906,622

3인 가구

3,209,283

4인 가구

3,600,405

5인 가구

3,663,036

6인 가구

3,889,913

7인 가구

4,116,789

8인 가구

4,343,666

지원내용

지원대상지역: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1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월임대료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주거지원 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9,000만원 한도 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절차

image01.png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관련 사이트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7.do

 

 

5. 기타 자원

 

구분

대한적십자

아산복지재단

푸른나눔

사업명

긴급지원

희망풍차

SOS복지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주로 우선 추천. 그 외 저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이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만성 빈곤 가구 등 지원 제외,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 지원 불가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화재, 자연재해 등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 자살 시도, 자살 의도, 자살 유가족 등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화재, 풍수해, 철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상자

지원불가세대

. 단순이사 및 주거상향

. 영구임대주택전세임대 주택에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인척 소유의 주거지에 무상거주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지원

월세 최대 3개월 지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6개월치 통장사본, 건강보험 내역 등 증빙 서류 필요

월세가 아닌 관리비도 명백한 연체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 가능

사전에 유선 상담 필요

주거비 지원

-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생계급여 준용

- 주거비는 실제 월세 고려

- 심리검사, 심리치료비 등은 병원 부설 기관에 한해 지원

주거보증금: 공공, 민간임대 주택 보증금 최대 500만원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그외지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생계비, 화재복구비, 심리치료비 등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항목 중복 신청 가능하나 최대 지원 금액은 삭감됨.

신청방법

적십자 서울남부봉사관에 전화하여 사례 의뢰 요청하면 메일로 신청서 양식을 보내줌.

공공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신청서 제출.

소득, 재산 등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신청기관이 온라인 접수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신청서류 : SOS 복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SOS 복지지원 신청 (www.asanfoundation.or.kr )

공공기관(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간 비영리 사례관리 가능 기관(외국인에 한함)

복지관을 통한 신청 불가

공지사항

(http://puna.or.kr/archives/15748)

문의

02)889-9586

적십자 서울남부봉사관

02-3010-2585, 2563

070-4617-6593

임차자금지원사업 담당자

 

 

구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사업명

기본생활지원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 지원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희망둥지

지원대상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저소득 가정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 (*재기 목표는 기관 담당자와 대상자가 논의하여 작성)

(*분명한 재기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지원 제외대상

만성적 질병 및 빈곤, 고령, 심각한 장애 등으로 재기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기 계획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사례관리 계획이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 구성원 내에 본 사업 선정된 적 있는 경우

(*심사에서 미선정 된 경우, 6개월 이후 다시 신청 가능)

긴급지원 대상자 (아동나이 만 0~24세 이하)

: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 가정 : 취약 가정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

소득: 중위소특 100% 이하(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재산: 대도시 18,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1,000만 원 이하, 농어촌 10,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건에 맞지 않아도 위기/사각지대 대상자로 판단되어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내부 심의 심사 진행 가능)

 

사례관리 가능 기관만 신청 가능 (공공기관 신청 불가능)

주거지원

보증금 최대500만원(LH/SH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환경개선비 최대500만원(도배,장판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보증금100만원,주거안정비 최대200만원

근거: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주택정책과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대상 조건 등 안내 공문

주거비, 생활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로 구분하여 지원

-목별 및 세목별 최대 한도에 따라 지원

-재해재난구호비를 제외한 4개 항목으로는 1가정 최대 500만원 지원

주거 위협의 상황으로 안전에 문제를 겪거나 임대료, 관리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금, 임시주거비, 임대보증금, 주거환경개선비 등

(최대 500만원)

그외지원

⦁ 보육비,학습비,의료비,긴급지원 등

생활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 구호비 등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심리정서 치료비 등

신청방법

⦁ 관공서 및 협력기관유관기관에서 메일 통해서 재단으로 신청

⦁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shinhan-hope.com

⦁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홈페이지

http://hope.kfhi.or.kr

기타

후원금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지원 불가 내용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 소급 지원 절대 불가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희망키움 통장 등)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영자금 등

-단일물품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례관리기관 최소 3개월 사례관리 필수 진행

주거비 기관 직접 집행 후 결과보고 발송 필요.

연중 사업 진행, 매월 접수 후 매월 2~3째주 심사, 마지막주 선정 발표.

기 지원자 재신청 불가(1가구당 1회 지원)

문의

02)799-0407

어린이재단 임은지 대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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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긴급돌봄 SOS 센터 file 김별 2023.04.20 290
52 노인맞춤돌봄 file 박은희 2023.04.18 160
» 서울 주거지원 file 강민지 2023.04.18 280
50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file 윤명지 2023.04.18 345
49 아이돌봄서비스 file 이민지 2023.04.18 233
48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나는 가장이다 (2023-04-07(금) ~ 2023-04-19(수) 까지) file 문은선 2023.04.18 20
47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서비스(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file 문은선 2023.04.18 43
46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보 안내 file 윤명지 2023.04.05 268
45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file 김별 2023.04.04 37
44 임신출산 관련 제도 (2) file 박은희 2023.04.04 22
43 임신출산 관련 제도 (1) file 박은희 2023.04.04 22
42 저소득지원사업 이민지 2023.04.04 43
41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편] 강민지 2023.04.04 26
40 청년지원 관련 복지 정보 file 이민지 2023.03.11 170
3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file 윤명지 2023.03.08 105
38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file 김별 2023.03.07 72
37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file 관리자 2023.02.28 383
36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file 박은희 2023.02.28 30
35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file 박은희 2023.02.28 34
34 도산제도 file 박은희 2023.02.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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