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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붙임 1. 2023년1차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문.hwp

붙임 2. 기관 신청서 (기관작성용).hwp

붙임 3. 개인 신청서 (신청자용) (1).hwp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3. 4. 7. (금) ~ 2023. 4. 19.(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구분

신규 또는 재계약일

1

2022년 11월 1일 ~ 2023년 5월 15일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바.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비고

3백만원

이하

     

매월 5만원

최장 60개월

차액은

만기에

정 산

가능함

3백만원

초과

~

3백5십만원

이하

매월 6만원

최장 59개월

3백5십만원

초과

~

4백만원

이하

매월 7만원

최장 58개월

4백만원

초과

~

4백5십만원

이하

매월 8만원

최장 57개월

4백5십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최장 56개월

 

사. 문의 : 복지환경조성팀

T. 02-861-3020 / E. hanbumo@seoul.go.kr / F. 070-7469-3024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2005. 1. 1. 이후 출생자(취학자녀: 2001. 1. 1. 이후 출생자)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 광역시 8,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3. 사업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대출 신청

서류 접수

1차: 2023. 4. 7.(금) ~ 4. 19.(수)

-등기우편 4.19.(수)까지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4.17.(월)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최종 심사

대 상 자

발 표

1차: 2023. 4. 26. (수)

-선정자 발표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발송 예정

대출 약정

서류 접수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관련 내용 및 일정은 추후 안내

대출금 입금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5월 중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구분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

기관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서식1~3) 다운로드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무상임차

비주택 거주자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소득

증빙

서류

(해당

분야

제출)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 (해당)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제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양육

한부모

 

장애인증명서 1부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

대 상 자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필수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대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5. 서류 제출 순서

(신청기관 담당자)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출

서류 확인에 시일이 걸림으로 이메일 제출은 2023. 4. 17.(월) 까지 제출되어야 함

- 이메일 제출처: hanbumo@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신청자 이름)”

  •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
  •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본 센터)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

(신청기관 담당자)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주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2022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4. 19.(수)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

(본 센터)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6. 신청기관 유의 사항

1)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볼펜으로 임의수정이

불가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 다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는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 신청자 자필로 작성,

‘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4) 모든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담당자 확인)’해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6)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7. 대출 진행 기본 원칙

심사 원칙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대출 사업 원칙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형평성 고려)

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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