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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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
장애인 연금 |
①대상: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③급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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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
①대상: -장애수당(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③급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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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
①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③급여현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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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①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통해 의료급여와 장애 등록 -진료시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 ③급여현황: 2급 수급권자가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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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
①대상: -만 6세 ~ 만 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담당 ③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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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①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②신청방법: -주민센터 ③지원내용: -일정 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