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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연금·수당

 

장애인

연금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급여현황:

 

구분

18~64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최대 403,180

최대 403,180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최대 393,180

최대 70,000

차상위초과

(기초·차상위 아니지만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최대 343,180

최대 40,000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대상:

-장애수당(18세 이상):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급여현황:

 

구분

장애수당(18세 이상)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40,000만원

220,000

11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40,000만원

170,000

110,000

보장시설수급자

20,000만원

90,000만원

30,000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급여현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개월

수당

0~35

200,000

36~86

100,000

 

 

2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 만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주민센터 통해 의료급여와 장애 등록

-진료시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

급여현황: 2급 수급권자가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1

(자기부담금)

의료급여2

(자기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의료급여기관

최대 1,000

최대 1,000

750원 지원

2차의료급여기관

최대 1,500

최대 15%

전액 지원

3차의료급여기관

최대 2,000

15%

전액 지원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5%

10%

전액 지원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500

500~900

없음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6~ 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1.jpg

2.jpg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상: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신청방법:

-주민센터

지원내용:

-일정 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재판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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