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복지정보게시판

2023.04.18 11:50

아이돌봄서비스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가입절차]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정부회원 신청 및 접수 (유형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홈페이지

정회원 승인 후 사용 가능

거주 동 주민센터

복지로 직접 입력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신청기간]

정기 및 대기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전월) 매월 11~ 25

(당월) 매월 1~ 25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이내, 4시간 전까지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image01.png

 

[이용요금표]
아이돌봄서비스사이트 이용요금모의계산

 

image02.png

image03.png

image04.png

image05.png

 

[서비스종류]

 

영아종일제서비스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정부지원

시간

20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080

활동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요금

기본요금 (평일주간)

11,080/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 오전 6)

기본요금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은 중복적용되지 않음(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건당 11,080원 부과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11,080×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080

취소수수료면제 사유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시

-아동2촌이내의 혈족 등 사망시

 

 

시간제서비스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요금

기본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1,080/ 시간

(종합형) 14,400/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 오전 6)

기본요금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은 중복적용되지 않음(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건당 11,080원 부과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11,080×기 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080

취소수수료면제 사유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시

-아동2촌이내의 혈족 등 사망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이용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완치 시 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

(A)

시간당 1,993(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또는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 85%, ‘’ 60%), B(‘’ 75%) 요금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

(B)

시간당 3,322(25%)

나형

미취학 아동

(A)

시간당 5,316(40%)

취학 아동

(B)

시간당 6,645(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라형

-

시간당 6,645(50%)

아동의 취학여부(A/B)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1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85% 90%, 시간제취학 ''75% 8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건당 11,080원 부과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11,080×기 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080

취소수수료면제 사유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발생시

-아동2촌이내의 혈족 등 사망시

신청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유형)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2. (‘~유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기타보육관련정보]

 

365열린어린이집(서울시형)

내용

365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신정,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하는 보육시설로 가정에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가능

대상

6개월~5세 이하의 영유아

운영시간

7:30~24:00 (또는 익일 7:30)
-1회 최소 3시간~최대 24시간
-4시간 연속 이용시 최대 6일까지 가능

이용금액

-1시간당 3,000, 15만원

식대 별도: 12,000(사전신청여부확인)

이용 1일 전 어린이집 혜당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

1. 사전예약: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2. 당일신청: 긴급 시 당일 방문접수 가능

신청사이트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사이트

https://iseoul.seoul.go.kr/portal/reservation/dailyOpenPreschoolList.do

어린이집 정보

 

번호

어린이집명

주소

연락처

1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765

02-878-6633

2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31 (신내1)

02-3423-0150

3

동빙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47

02-795-3935

4

성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아리랑로536

02-923-5756

5

성모자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10

02-354-1400

6

파란나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30 현대1B상가 201

02-3477-2164

7

조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2가길 35

02-763-7800

8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916-5

02-932-1077

9

연봉어린이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620-8

02-711-3927

10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1

02-2061-0665

11

구립꿈사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742-16

02-488-788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긴급돌봄 SOS 센터 file 김별 2023.04.20 290
52 노인맞춤돌봄 file 박은희 2023.04.18 160
51 서울 주거지원 file 강민지 2023.04.18 280
50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file 윤명지 2023.04.18 345
» 아이돌봄서비스 file 이민지 2023.04.18 233
48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나는 가장이다 (2023-04-07(금) ~ 2023-04-19(수) 까지) file 문은선 2023.04.18 20
47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서비스(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file 문은선 2023.04.18 43
46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보 안내 file 윤명지 2023.04.05 268
45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file 김별 2023.04.04 37
44 임신출산 관련 제도 (2) file 박은희 2023.04.04 22
43 임신출산 관련 제도 (1) file 박은희 2023.04.04 22
42 저소득지원사업 이민지 2023.04.04 43
41 50~60대 중장년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편] 강민지 2023.04.04 26
40 청년지원 관련 복지 정보 file 이민지 2023.03.11 170
3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file 윤명지 2023.03.08 105
38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file 김별 2023.03.07 72
37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file 관리자 2023.02.28 383
36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file 박은희 2023.02.28 30
35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file 박은희 2023.02.28 34
34 도산제도 file 박은희 2023.02.16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우리동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