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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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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홈페이지 안내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안내를 찾아볼 수 있음.

-대한민국 소개, 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 한국문화와 생활, 임신과 육아, 자녀교육, 건강과 의료, 사회보장제도, 취업과 근로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


외국인지원 서비스

교육(한국어, 문화·생활, 정보화 등)

-지원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기관별로 지원 내용 및 부담금이 상이

 

폭력 예방 상담

-한국어 상담 여성 긴급전화: 1366

-외국어 상담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전국 28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비공개 시설로 다누리, 긴급지원 전화 또는 경찰서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전국 4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서울 1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전국 9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등

해바라기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36524시간),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위기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시 동행,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변호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기관

1. 다누리콜센터

구분

제공 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공통

13개 언어로 상담

다른 기관 전화연결 시 직통 연결 서비스(one-call, one-stop)

긴급,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

365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상담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등 연계

서울 및 지역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 실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주민 종합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다문화관련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다문화가족·이주민 종합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다문화관련 정보 제공

이용방법

전화상담(36524시간 언제나 1577-1366), 서비스 언어 13개로 소통 가능

온라인상담 www.liveinkorea.kr > 퀵메뉴 >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및 면접상담: 상담원과 상호일정 조정 후 사전 예약

긴급피난처

운영시간(36524시간 언제나 가능), 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 구미, 전북 전주 등의 지역에서도 방문 및 상담가능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분

제공 내용

교육제공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연간 10시간)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가족의 역할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가족 코칭

가족 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코칭 실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부모 대상, 연간 4시간)

가족 내 성평등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프로그램(함께 프로그램) (2시간)

폭력피해 대처 및 예방교육

취업기초소양교육

구직자 발굴시 e새일시스템과 연계된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센터로 적극 연계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훈련 개설 시 적극 협조(교육과정 설계모집 등)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4시간 이상)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상담제공

(가족)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수요자 맞춤형 실용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7개 과정(자녀학습 지도, 취업준비, 지역문화활동, 중도입국, 자녀 topik읽기/듣기/쓰기) 운영

 

방문교육 서비스

-방문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방문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방문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 제공

-자녀생활서비스: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에게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 발달 교육, 문화역량 강화, 기본 생활습관 교육, 건강 및 안전지도, 진로지도 등 제공

 

사례관리 지원

-가정폭력·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방법을 제공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이용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음.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① 재단소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명시된 이주배경청소년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며, 동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로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정착과 학습능력 및 자립역량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② 지원 내용

구분

제공 내용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2021년 전국 17개 시·, 20개 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화교육, 사회문화체험 실시

전일제, 시간제(방과 후, 주말·야간) 운영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

-일을 잡아라

2021년 서울·경기 5개소 운영

무지개Job아라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진로 탐색 및 설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진로 기초교육

-일을 잡아라 :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직업실습 및 소양교육 등을 포함한 진로 심화교육(자격증 취득 과정, 진로소양교육 등)

탈북청소년사회

입문프로그램

비교문화체험

미래를 향한 첫걸음

탈북청소년의 기초생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

탈북청소년의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다각적인 교육(, 인권, 진로, 건강 등) 지원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맞춤형정보제공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지원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이중언어상담 및 맞춤형상담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거점지역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사 파견 등 안정적인 상담환경 조성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심리상담 및 치료에서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사의 소통을 돕기위한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3개 언어에 대한 상담통역 지원(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척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응척도를 개발하고 보급(대상: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문화권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교육내용: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과정, 예비청소년 지도자 다문화역량강화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다문화 역량강화 과정

교육대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예비 청소년지도자 등

운영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프로그램 다가감

교육내용: 다양성 인식, 공감, 소통, 협력, 반편견, 반차별, 세계시민성 등 다문화감수성 핵심역량(12차시 구성)

교육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전 학년 청소년

운영방법: 다가감 전문 운영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이용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은 만9~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이용 및 신청

02-733-7587 전화 문의 또는 내방/온라인 신청

맞춤형 정보제공

02-722-2585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참여마당-온라인상담

재단 방문

02-7826-1562 매월 셋째주 수요일 진행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참여마당-재단방문

 

 

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구분

지원 내용

상담 지원

임금 체불, 사업장 변경(이동), 출입국 체류, 산업재해, 의료/복지, 사기/폭행, 기타 일상생활 고충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특별(법률, 안전, 생활적응교육)

행사 지원

공동체 행사, 교육 행사, 문화 행사

의료 지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은 질병과 상해의 기본적 진료 및 치료 실시

이용방법

평일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실시

 

 

5.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

 

구분

지원 내용

근로 관련 상담

고충 해결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근무시간 이후 전화 상담 예약 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회신 상담(Call Back) 제공

-방문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16, 에머랄드빌딩 3

상담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캄보디아), 벵골어, 우르드어(파키스탄), 네팔어, 미얀마어, 키르기즈스탄어, 동티모르어 등 총 17개 언어 지원

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등 국내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생활 정보상담

 

 

6.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현황은 부록 참조)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각종 체류허가, 위반조사, 국적, 난민업무 등 외국인의 국내 지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이민자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

 

7.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정보통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을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 가능함.

특히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

https://krguide.kr/KOR/1154/contents.do (다누리 홈페이지 내에서 웹사이트 주소 확인 가능!)

 

8. 취업 및 직업훈련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음.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허용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

 

고용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료취업알선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

 

취업정보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취업알선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실시해 주는 기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

 

외국인력지원센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민간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취업알선,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함.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 외국인 취업지원, 구인구직 검색, 채용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함.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음.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음.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일자리·복지·서민금융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욕·구 직 기술 향 상·복지/금 융서비스 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Ci)’을 비롯하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함.

 

여성인력개발센터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

 

·군 취업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음.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타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8. 중앙부처 소속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구분

내용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지원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을 의미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무상지원 대상자

· 다문화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제공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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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 지원

구분

내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 지원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취학대상 아동이 취악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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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image02.png

 

 


 

관악구의 지원기관은? 관악구 가족센터

 

관악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wanak.familynet.or.kr/center/

-관악구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 대상 PG 지원

-위치: 관악구 신림로 335, 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3층 사무실(대학동) / 883-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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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서울동부하나센터(02-882-5210) /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

-홈페이지: https://koreahana.or.kr/home/kor/main.d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대외별칭으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초기정착부터 생활보호, 취업 및 교육지원, 통일 미래리더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재단

 

지원 사업

내용

초기정착, 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키트 및 가전제품 지원사업

-의료지원

-의료 외부자원 연계

-생활안정 지원

-전문상담사 지원

-하나센터,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 공동생활시설

자립, 재활지원

-취업지원 사업

-단기연수지원 사업

-직업역량강화 사업

-일자리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창업지원(경영, 기타 창업, 컨설팅 신청 등)

-영농정착지원 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지원(통일부 소관)

-우선구매제도(통일부 소관, 이탈주민이 고용된 중소기업제품 구매)

교육, 인재양성 지원

-통일미래 인재육성

-청소년교육 및 적응지원

-대상별 교육지원

사회통합 지원

-정기간행물 발간

-온라인 홍보 및 공익광고, 대외협력 확대,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또한 북한이탈주민(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하나원: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6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60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사회보장 지원제도

-급여 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국민연금 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만 채우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거주지 보호제도

  • 주택 배정받아 전입한 경우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 받음.
  • 실시(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50시간)'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3. 정착도우미 제도: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 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 착도우미는 최초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

4.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외에도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이 있음.

주거지원 제도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이 지난 후 지급

 

 


 

ㅁ정보 출처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악구 가족센터(https://gwanak.familynet.or.kr/center/)

-남북하나재단(https://koreahana.or.kr/home/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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